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나눠 가져라”고 하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이전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매해서 돈으로 나눠라”고 하면, 경매 신청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원칙)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분할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5-288, 1997. 9. 29. 등기 3402-718).

예외(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에서 경매신청 전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경매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크게 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경매절차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 공유 지분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경매신청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우선 상속등기를 마친 뒤 경매를 신청한다(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안 돼 있으면 경매를 붙일 수 없으니, 먼저 상속등기를 하고 그다음 경매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때 등기할 상속분이 항상 법정상속분인 것은 아니다. 기여분 결정 등으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변동된 상속분대로 등기한다(등기선례 제7-167호). 변동이 없는 단순한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다. (등기선례 제7-167호는 등기선례 제8-191호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처리는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심판 주문이 경매분할인지 먼저 확인한다. 소유권이전 분할심판은 상속등기 없이 직접 이전하지만(민법 제1015조), 경매분할 심판은 상속등기를 선행해야 경매신청이 된다.
  • 경매분할일 때 등기할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른지 확인한다. 기여분 등으로 상속분이 변동됐으면 변동된 상속분대로 등기하고 심판서 정본을 변동 증명 서면으로 첨부한다(등기선례 제7-167호).
  • 첨부 서면은 분할심판서 정본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더해 심판서 정본을 낸다.
  • 선례 현행성을 대조한다. 등기선례 제7-167호는 등기선례 제8-191호로 내용이 변경됐으므로 등기 신청 전 현행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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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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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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