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재산과 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다. 법률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보통 3년 이내에서 정하지만 3년을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3년은 고정기간인가

제611조 제5항 본문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는 상한이므로 사안에 따라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3년 상한은 2017년 12월 12일 개정으로 도입됐고,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이후 최초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변제계획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언제나 별도의 법정 인가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처리지침도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정하지만, 이는 실무상 권고와 법률상 인가요건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2항).

언제 5년까지 정할 수 있는가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받을 배당총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3년 이내의 변제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기간을 늘려 총변제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5년까지 늘려도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가 없는 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산이 많아 파산 때 예상 배당액이 큰 사건에서는 3년치 변제로 청산가치를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5년 이내에서 기간을 늘려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언제 시작하는가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은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한다(같은 조 제5항).

농업·임업처럼 소득이 매달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처리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에 산입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4항·제5항).

기간을 마치면 바로 면책되는가

단순히 예정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변제가 지체돼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3개월분 지체만으로 절차가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2018년 6월 13일 전후 어느 때 신청했는지 확인해 적용되는 변제기간 상한을 판단한다.
  • 3년을 법정 최소기간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월 변제액, 원금 변제 정도와 인가요건을 기준으로 적정 기간을 설계한다.
  •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과 비교하고, 5년 연장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지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변제 주기를 달리하는 계획과 법원 허가 필요성을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단서).
  • 3개월분 지체는 회생위원의 보고 기준이다. 자동 폐지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연체액, 향후 소득과 특별면책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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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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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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