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위임장·신분·주소·동일인 증명과 아포스티유를 설명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중임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낙·신원·주소 증명과 영사확인을 설명합니다.

독일 국적 자녀가 한국 부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명의·실제 거주자, 외국인 서류와 대항력·전세권 보호방법을 설명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중 상속포기하거나 어머니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등기할 때의 서류와 차이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공동상속인의 서류와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법정지분 상속등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외국인 서류와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 수단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때 미국과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아파트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과 6개월 계속보유 신고, 해외 위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위택스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뒤에 협의분할 단독등기를 할 때의 기한과 세금 문제를 설명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제출할 위임·서명·주소·동일인 증명과 인증 경로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국적상실 시점과 신고 전 상속등기 가능 여부,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미국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처분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작성 문서 등 확인 면제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유효한 혼인의 배우자이면 등록 없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의 특정 수익자 지정과 법정상속인 전체 지정, 부동산 공동상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의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 주소 상속인의 9개월 특례와 외국인 신고 6개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