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임원 등기 필요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와 국적상실 →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배우자 법정 상속인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