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저당권 절차

질문

아버지 집을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시민권자라서 외국인 근저당권 설정 과정을 따라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외국인 부동산고유번호인가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4-5년 전부터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아버지 말씀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상속이 아닌 거래로 아버지명의 집을 저에게 주실수 있다고 하셔서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곧 한국에 잠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실제 대여금 등 피담보채권이 있으면 한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채무불이행 때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권일 뿐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 대신 집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권과 채권최고액을 먼저 정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동안 보낸 생활비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반환약정과 송금내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 없이 형식상 근저당권만 설정하면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등기가 끝나도 집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자녀는 담보권자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집은 상속재산이 되며, 자녀가 소유권을 얻으려면 상속·유증·증여 등 별도의 원인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을 수 있지만 집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권리자의 신원·주소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미국 여권·주소증명·서명인증과 번역문 등 권리자 표시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소 자료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는 자녀의 국적·국내거소 및 신청 방식에 맞춰 등기소나 법무사와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실제 대여채권이 있다면 외국인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대체 수단은 아니므로 대여관계와 장래 소유권 이전 계획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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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댓글

  1.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아버지가 저에게 매매로 절차를 진행해야할듯하네요. 제가 그동안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린 금액이 집값에 근저할 경우이거든요. 죄송한게 외국인으로 현재까지 보내드린 송금액으로 매매를 하도록 절차를 밟으면 제가 준비할 서류가 많이 다른가요?

    • 매매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며, 취득자의 소득,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린 것이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지, 소득이나 재산은 어떻게 입증할지 문제입니다.

      매매로 이전하더라도 등기권리자(신 소유자)가 등기소에 제출될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서면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본인이 이미 귀국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경우 공증이 필요없나요?

    • 공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증인에게 ‘운전면허증 등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미국인 의무자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본인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은 거소사실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거소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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