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3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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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아버지가 저에게 매매로 절차를 진행해야할듯하네요. 제가 그동안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린 금액이 집값에 근저할 경우이거든요. 죄송한게 외국인으로 현재까지 보내드린 송금액으로 매매를 하도록 절차를 밟으면 제가 준비할 서류가 많이 다른가요?
매매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며, 취득자의 소득,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린 것이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지, 소득이나 재산은 어떻게 입증할지 문제입니다.
매매로 이전하더라도 등기권리자(신 소유자)가 등기소에 제출될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서면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본인이 이미 귀국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경우 공증이 필요없나요?
공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증인에게 ‘운전면허증 등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 의무자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본인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은 거소사실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거소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