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과 부동산 명의

질문

한국시민이었을 때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9 월에 한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있는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서류를 내야하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도 괜찮은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명의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적·성명·주소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고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의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은 소유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해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 처리와 별개로 국적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와 계속보유 신고를 정리합니다

등기부의 종전 한국 국적·성명·주소 표시를 변경하려면 시민권증서, 국적상실 확인자료, 본국 주소증명·서명공증 등 사안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인이 됐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군·구의 계속보유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전문가만으로 한국 등기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의 법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 서류의 작성·공증을 도울 수는 있지만 한국 등기신청을 당연히 대행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위임하려면 위임장과 서명공증, 아포스티유·번역문 요건을 한국 대리인과 먼저 맞춥니다.

정리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표시 변경과 6개월 계속보유 신고를 확인하고, 해외 체류 중이면 한국 등기 자격자에게 위임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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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