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과 부동산 명의

한국시민이었을 때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9 월에 한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있는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서류를 내야하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도 괜찮은가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상 소유자의 국적, 성명, 주소를 변경해 주는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1번은 늦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2번은 늦어도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늦은 기간, 부동산 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면 면제되며, 조사 착수 후라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됩니다.

2번의 변경등기는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등기를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경등기 준비나 절차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려면 번잡하니 미리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위 두 가지는 한국이나 미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고 계속보유신고를 굳이 위임하려면 행정사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서 양식 작성하여 시,군,구로 우송해도 됩니다.

변경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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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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