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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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