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법정 상속인

저는 국제결혼 후 남편(홍콩인) 및 미성년 자녀(현 이중국적)와 홍콩에서 십여년 간 살고 있는 한국인(재외국민 아님)입니다. 결혼 전부터 내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를 동생(한국 거주중)에서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최근 담당 설계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가능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증도 없음)가 없는 외국인은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 후 수익자 등록이 진행된다 합니다. 해외거주 중 또는 코로나 후 한국에서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고 이쪽으로 무지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내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남편을 미리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해 두면 보험은 물론 제 명의의 부동산도 제가 사망 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지요.
외국인 배우자 법정 상속인
  1. 보험설계사의 말씀은 수익자를 특정하여 남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2. ‘법정상속인등록’이란 따로 없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을 배우자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며, 나중에 부동산 상속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배우자임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혼인신고서 등을 제시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4. 혼인신고 절차는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5. 배우자로 인정되면 보험금, 부동산을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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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3 댓글

  1. 다행히도 자녀출산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도 모두 십여년 전에 마쳐서 등본에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와 출생신고가 된 자녀들이 바로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 됩니다. 주민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홍콩 혼인신고의 경우 홍콩인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고 생년월일이 기재 안 되어서 본인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등본만 볼 땐 배우자의 생년월일은 나타나 있고 주소는 저 포함 모두 친정집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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