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국제결혼 후 남편(홍콩인) 및 미성년 자녀(현 이중국적)와 홍콩에서 십여년 간 살고 있는 한국인(재외국민 아님)입니다. 결혼 전부터 내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를 동생(한국 거주중)에서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최근 담당 설계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가능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증도 없음)가 없는 외국인은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 후 수익자 등록이 진행된다 합니다. 해외거주 중 또는 코로나 후 한국에서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고 이쪽으로 무지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내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남편을 미리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해 두면 보험은 물론 제 명의의 부동산도 제가 사망 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지요.
답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외국인 남편도 국적과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것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는 배우자의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홍콩에서 한 혼인이 현지 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외국인 남편도 배우자이고,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망 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업무에서 외국 혼인증명서와 번역·인증 서류로 혼인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홍콩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등록부에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실무상 간명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은 상속인 등록과 다릅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두면 사망 당시의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남편 한 사람만 받게 하려는 의도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남편을 특정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한국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법정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번호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체 식별정보와 혼인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문제이므로, 보험사의 구체적인 수익자 변경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남편과 자녀가 공동상속합니다
질문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남편은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자동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부동산을 남편에게만 남기려면 유언, 유증 또는 사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유류분, 미성년 자녀의 대리와 이해상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외국인 남편은 유효한 배우자이면 등록 없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은 남편을 특정 수익자로 할지 법정상속인 전체를 수익자로 할지 먼저 정하고, 부동산은 남편과 자녀가 공동상속한다는 점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자녀출산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도 모두 십여년 전에 마쳐서 등본에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와 출생신고가 된 자녀들이 바로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 됩니다. 주민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홍콩 혼인신고의 경우 홍콩인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고 생년월일이 기재 안 되어서 본인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본만 볼 땐 배우자의 생년월일은 나타나 있고 주소는 저 포함 모두 친정집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