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의로 결의하고 공고·최고기간을 지킨 주주배정 현금 유상증자에는 의사록, 인수·청약 증명과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을 냅니다1.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납입금 보관 증명을 은행 등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3. 증자를 의결한 주식회사 의사록은 인증을 면제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정관 규정·법원 허가·총주주 등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 정관·허가·동의의 증명정보도 제공합니다5.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합니다6.
주주배정이면 신주배정일 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실권 통지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7.
인용 근거
-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1호·제2호·제4호 본문 ↩︎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단서 ↩︎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