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에 정한 1주의 명목 금액으로, 주식을 실제로 발행하는 가액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1.
설립 때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2. 반대로 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3.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모든 주식에 같아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4. 자본금은 액면주식이면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입니다5.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때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6. 무액면주식이면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입니다7.
인용 근거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상법 제291조 제2호 ↩︎
- 상법 제291조 제2호 ↩︎
- 상법 제330조 ↩︎
-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
- 상법 제451조 제1항 ↩︎
- 상법 제329조 제1항 ↩︎
- 상법 제451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