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10. 22. 제정.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며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배정일을 지정해 공고하더라도, 그 공고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다. 본문의 「상법 제418조 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은 선례 제정 당시 기준이며, 선례의 주는 상법 제418조 제3항을 참조하도록 적고 있다.
내용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84. 10. 22. 등기 제4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상법 제418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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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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