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1.

본점이 대도시 밖이면 등록면허세는 납입 주식금액 등의 1천분의 4이고 최저 11만2천5백원입니다2. 대도시 설립은 최저세액을 포함해 그 3배이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3배가 아닙니다3.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4.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5.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6.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서면 35,000원입니다7.

정관·의사록 공증료가 들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면제됩니다8.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9.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입니다10.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3.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제3항 ↩︎
  4.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5.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6.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
  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8. 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9. 상법 제295조 제1항 ↩︎
  10.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제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