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제정.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법이 정한 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배정일 공고문이나 청약·실권 통지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배정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다. 참조조문의 「상업등기법 제82조」는 선례 제정 당시 기준이다.
내용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상법 제420조의5,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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