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임대차보증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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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9/3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아들이고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저는 상속포기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채가 9천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현재 사는 LH임대아파트 재계약입니다.

내년 1월 31일 계약 만료일인데 어머니로 명의 변경후 기존 3700만원중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2500만원 나머지는 제가 돈을 냈으나 이건 제돈으로 인정이 안될것 같아 포기하고(제가 이체했다는 기록은 찿을수 있을듯 합니다만) 제 돈으로 보증금을 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제돈으로 2500만원 우선권이 있는 새마을 금고를 미리 변제해서 어머님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재계약을 할때 저런게 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 그리고 재계약 기간이 1월 말까지라 공고후 2개월 이후면 기간이 촉박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차액부분 금액을 추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임대아파트 월세도 제돈으로 지금 납부해도 괜찮을런지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이므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할 청산재원이 됩니다. 새마을금고 대출을 먼저 갚으려면 보증금에 대한 질권·양도담보 등 우선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문의인이 자기 돈으로 월세나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지만 자금 출처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차는 어떻게 승계되나

한정승인자는 임대차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재산이고 월세채무는 상속채무입니다. 보증금을 새 계약에 그대로 돌리거나 개인 주거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청산재원 보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대출을 먼저 갚아도 되나

대출 약정서에서 보증금 질권, 반환채권 양도 또는 임대인의 직접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선권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먼저 변제할 수 있지만, 일반채권이면 다른 채권자와 비율변제가 원칙입니다. 재계약이 촉박하더라도 순위를 추정해 선변제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월세를 내도 되나

상속포기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월세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과 다릅니다. 본인 계좌에서 지급하고 이체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대신 지급한 돈을 상속재산에서 임의로 돌려받으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LH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명의변경·재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출 담보의 우선순위를 확정한 뒤 청산계획을 세우십시오. 재계약과 채권자 배당을 한 절차로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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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