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얼마 전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미혼)
– 현재 카드빚 1300만 원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몰랐던 사실입니다)
–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국민연금 납입액이 ‘약간’있다고 합니다)
– 망인의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중입니다.
– 다만, 상속포기는 유족(1순위 어머니, 2순위 누이3인, 3순위 조카 2인)이 포기해도, 사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내용인지요? 
– 한정승인을 할 경우 (1)상속인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상위 상속인(어머니)이 한정시키면 마무리 되는 것인지요? (3)이 경우 수수료가 건당으로 계산되나요?
– 상속재산이 없으면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변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 법무법인의 안내글을 보니. 한정승인을 해도 채권자가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누이1인과 조카1인이 외국국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사위들은 상속과 부채 모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상속포기는 유족(1순위 어머니, 2순위 누이3인, 3순위 조카 2인)이 포기해도, 사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내용인지요? 

맞습니다. 다만, 4촌보다 먼저 3촌인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외삼촌, 이모)가 조카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상속인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상위 상속인(어머니)이 한정시키면 마무리 되는 것인지요? (3)이 경우 수수료가 건당으로 계산되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한정승인하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3촌, 4촌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채권자가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책임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도 채무는 있는 것입니다. 책임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지 못하므로 소송을 해 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했다고 답변하면,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통지해도 금융기관이 조직이 커서 그런지 담당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이1인과 조카1인이 외국국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사위들은 상속과 부채 모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공증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단,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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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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