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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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얼마 전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미혼)
– 현재 카드빚 1300만 원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몰랐던 사실입니다)
–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국민연금 납입액이 ‘약간’있다고 합니다)
– 망인의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중입니다.
– 다만, 상속포기는 유족(1순위 어머니, 2순위 누이3인, 3순위 조카 2인)이 포기해도, 사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내용인지요? 
– 한정승인을 할 경우 (1)상속인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상위 상속인(어머니)이 한정시키면 마무리 되는 것인지요? (3)이 경우 수수료가 건당으로 계산되나요?
– 상속재산이 없으면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변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 법무법인의 안내글을 보니. 한정승인을 해도 채권자가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누이1인과 조카1인이 외국국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사위들은 상속과 부채 모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미혼 남동생에게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다면 어머니가 최선순위 상속인이고, 어머니가 한정승인하면 형제자매·조카·사촌으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없어도 채무는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항변해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가

어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라면 어머니 한 사람만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후순위인 누이·조카·사촌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가 자기 상속분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가족관계 자료로 같은 순위 상속인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왜 채권자가 소송하는가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고 집행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합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거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소송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심판서를 첨부해 책임제한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실제로 0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상속재산이 없지만, 소송을 방치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누이·조카와 사위는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가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누이와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외국 국적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해 후순위가 열릴 때에만 외국 국적 상속인이 공증서류로 포기·한정승인을 준비합니다.

사위는 살아 있는 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특정 대습상속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지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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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