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로 된 할부가 남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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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 중 할부가 남은 자산이 있는데요(차량, 정수기 등)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채무 및 재산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야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기 전 할부가 남은 자산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할부금을 상속자들이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납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할부금도 상속채무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승계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할부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자들이 부담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수정 2024년 3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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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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