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 중 할부가 남은 자산이 있는데요(차량, 정수기 등)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채무 및 재산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야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기 전 할부가 남은 자산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할부금을 상속자들이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납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고인 명의 차량·정수기 등에 남은 할부금은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산·채무 조회와 한정승인 수리 전에는 명의이전·매각이나 상속재산에서의 할부금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채권자에게 사망과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린 뒤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가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할부금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를 멈추면 연체료와 채권자의 회수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만, 독촉만으로 고유재산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특정 할부채권만 먼저 갚으면 상속재산 처분과 부당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수리 전에는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명의는 어떻게 하는가
차량·정수기 등 자산의 소유권, 할부매매인지 렌탈인지,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소유 자산이면 재산목록에 현재 가치와 담보·할부 잔액을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임의로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렌탈사의 소유물이라면 계약해지와 반환 절차를 회사와 협의합니다.
한정승인 뒤 처리
수리 뒤에는 채권자 공고·최고를 하고 우선권과 채권액에 따라 상속재산을 청산합니다. 담보권자가 자산을 회수하는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지도 계약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별 계약서·잔액증명, 자산등록 자료를 모아 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한 뒤 청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