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시 채무를 일부 변제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 →

질문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후 장례등을 치루기 위해서 병원비 등을 계산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순상속이 되어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지 않나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예금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병원비등을 내기만 했습니다. 또 몇몇 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은데, 변제를 하는 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 돈으로 병원비(사망후)를 낸 부분이 있는데 이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버지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병원비나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그것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남기고,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 고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왜 단순승인이 아닌가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숙려기간을 넘기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은닉·부정소비가 아니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병원비나 채무를 갚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는 행위보다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본인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과 수령증을 보관해 고유재산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남기십시오.

일부 채무를 더 갚아도 되나

본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한정승인·포기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변제와 채권자대위의 효과,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제 전에 영수증 문구와 대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절차 완료 전 임의 변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이미 낸 병원비는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고, 앞으로는 망인의 예금과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신청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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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