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
한정승인 뒤 상속주택은 법정 청산절차로 환가·배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위변제와 근저당 설정, 장례비·가족채권·취득세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주택은 법정 청산절차로 환가·배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위변제와 근저당 설정, 장례비·가족채권·취득세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중 할부 차량의 소유·담보 확인, 금융사 반납, 상속인의 할부승계와 담보 제공 아파트 문제를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사망 후 한정승인에서 폐업신고, 가구·차량 처분, 대부채무 확인, 진단보험금·권리금 청산을 설명합니다.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직접 받아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깁니다. 공탁으로 되돌리기보다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유족연금·보험금의 성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과 생전 증여의 사해행위 문제는 별도입니다.

사망 직원의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며 한정승인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납금은 유족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방문 없이 우편·전자접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목록과 가족관계·주소·인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채권 청구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서는 그 인식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포기 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미성년 손자녀의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기산점을 설명합니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상속재산이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는 일반 부채와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만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한 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76스3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무효 사유지만, 한 뒤의 처분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