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융권부채는 없으나 개인채무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즉 아주 소액의 예금만 확인된 상황인데 향후가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상속포기가 맞을까요?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금융조회에서 금융권 부채가 확인되지 않아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보증채무처럼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과 숨은 채무의 가능성 및 후순위 상속 문제를 함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한정승인은 확인된 채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하므로 차용증에 따른 개인 채무,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채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적극재산도 받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대신 수리 뒤 채권자 공고·최고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가 따라오므로, 소액 예금만 있고 채무 가능성이 낮다면 절차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숨은 채무가 걱정되고 후순위 친족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청산 절차를 피하려면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확인한 뒤 상속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