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정상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정상속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한 명의 개인채권자 때문인데요, 해당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단순상속을 통해 지급 가능한 금액과 고인의 재산 전체를 넘는 금액 사이에서 계속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 상속방식 선택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1. 만약을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받았을 때, 위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주고도 재산이 남고 더 나눌 채권자가 없다면 남는 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정승인 후 고인 재산처분과 분배는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2. 현재 고인 자산은 약간의 현금과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승인받으면 상속파산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한정상속을 신청/승인한 경우에 현금자산으로 모든 채무청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필히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 뒤 모든 상속채무를 적법하게 변제하고 재산이 남으면 그 잔여재산은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속재산파산이나 경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초과를 알았다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채무를 다 갚고 남은 재산은 누구 것인가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법정 청산 뒤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자가 말한 금액을 그대로 주기 전에 채권의 근거·원금·이자와 다른 채권자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최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전액 지급해 다른 채권자를 해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이 필수인가
부동산 보유 자체가 파산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초과가 아니고 현금 등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거치지 않고 민법상 청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반드시 경매해야 하는가
현금으로 모든 채무와 청산비용을 지급해도 부동산이 남는다면 그 부동산을 추가로 경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여재산으로 상속인이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아야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자가 마음대로 매매하기보다 법이 정한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채무액과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해 파산 또는 민법상 청산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