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관련 문의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정상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정상속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한 명의 개인채권자 때문인데요, 해당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단순상속을 통해 지급 가능한 금액과 고인의 재산 전체를 넘는 금액 사이에서 계속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 상속방식 선택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1. 만약을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받았을 때, 위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주고도 재산이 남고 더 나눌 채권자가 없다면 남는 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정승인 후 고인 재산처분과 분배는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2. 현재 고인 자산은 약간의 현금과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승인받으면 상속파산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한정상속을 신청/승인한 경우에 현금자산으로 모든 채무청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필히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재산이 남고 더 나눌 채권자가 없다면 남는 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는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몫이 됩니다.

2.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승인받으면 상속파산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현금자산으로 모든 채무청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필히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이후의 부동산의 처분, 청산 절차, 상속재산 파산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라고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은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하여 적용되야 합니다. 단,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므로, 알고 있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동안은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경매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아도 한정승인을 했으면 상속재산을 임의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민법에 따라 경매로 처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 재산처분과 분배는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했으나 알고 있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경매하지도 않고 임의처분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처분의 결과 염가로 처분되어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되거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처분, 배당변제를 하도록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 변제하여 변제받은 액이 부당히 작아졌다는 생각하는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든 상속채권자든, 상속재산이 염가로 처분되었느냐, 배당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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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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