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요지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와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 법인·학교의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이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해야 한다.
허가 대상 차입은 이사장이 차입금액·차입처·차입사유, 상환방법·상환계획을 적은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상 신고 대상 차입에는 그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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