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차입금)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요지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와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 법인·학교의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이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해야 한다.

허가 대상 차입은 이사장이 차입금액·차입처·차입사유, 상환방법·상환계획을 적은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상 신고 대상 차입에는 그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