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게시물을 옮긴다. 건강손상자녀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4&cnpClsNo=1
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함)는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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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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