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본인이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재발급은 본인이 사진 1장을 내고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영 제40조). 재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다(같은 영 제40조). 새 증을 받은 뒤 되찾은 옛 증은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면 회수된다(같은 영 제44조).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갑이 평일 오후에 지갑을 잃어 분실신고를 하고 그날 밤 근무시간이 끝난 뒤 온라인으로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수수료는 1만원이고, 감면 대상이면 2분의 1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규칙 제18조). 근무시간 뒤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므로 재발급 신청은 신청한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고 그날 지갑을 찾았다면 그날 근무 종료시각 전에 철회해야 하고, 분실신고 철회는 별도로 해야 옛 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행정안전부 안내). 철회 기한을 넘겨 새 증을 받았다면 옛 증은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누가 분실신고를 하고 어떤 효과가 생기나?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행정안전부 안내).
신고서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처리
신고는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별지 제34호서식)로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서식으로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통보는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효력 정지 시점을 신고서를 낸 때가 아니라 신고가 「처리되면」으로 적는다(행정안전부 안내). 신고서를 냈다면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해 둔다.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의 관계
분실신고는 재발급 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7조).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실신고와 그 철회까지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재발급 신청을 누가 하는지는 아래 절에서 따로 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던 사람도 실물 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모바일 증까지 효력이 정지된다(행정안전부 안내). 분실이나 훼손을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될까 걱정된다면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보호 신청과 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인감증명서에서 다룬다. 유출된 번호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번호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서 설명한다.
재발급 신청은 누가 하고 가족에게 맡길 수 있나?
정부24 안내는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적고, 중증장애인만 본인·법정대리인·정해진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정부24 안내). 분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재발급 신청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일반 재발급: 본인 신청
재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로 신청하고, 이 신청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이 포함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정부24 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적는다(정부24 안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을 내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중증장애인의 방문 재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7조의2). 신청은 그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한다. 보호자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서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도 붙인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문 대상인지를 결정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알리고,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같은 영 제40조의2). 이 특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적용된다.
재발급 신청 때 사진과 본인확인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인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을 내고 본인임을 밝힌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영 제36조). 본인임을 밝히기 어렵다면 아래의 소명 방법과 지문 대조가 있다.
사진
사진에는 전자민원창구로 내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도 포함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담당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 사유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나 용모 변화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본인임을 밝히는 방법
재발급 때 본인 소명은 발급 때의 방법을 준용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그 방법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다(같은 영 제3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 부착 증명서 제시
- 주민등록지 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동행 확인
담당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해 물어볼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재발급의 본인 소명에는 발급 규정 가운데 제36조 제4항만 준용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같은 조 제7항은 재발급된 증의 교부 단계에서 준용한다(같은 영 제40조 제4항·제9항). 위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같은 영 제40조). 사진 부착 신분증이 하나도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증과 기관의 확인
정부24 안내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내야 할 서류로 적되 분실·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정부24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재발급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신청인은 사진과 본인 소명을, 기관은 기존 발급 사실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이고 새 증을 받기 전에는 무엇으로 신청 사실을 보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집적회로(IC) 칩이 없으면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되면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면제·감경 사유가 따로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수수료 예외는 다음과 같이 각각 따로 판단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IC 칩이 없는 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실·훼손 사유 가운데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 규칙이 열거한 경우에는 면제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 IC 칩이 내장된 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IC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으로 재발급받으면 면제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 IC 칩이 내장된 증을 신청하면서 위 IC 칩 없는 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고 IC 칩 자체의 결함이 없으면 1명당 5천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감면 대상자는 IC 칩 없는 증의 수수료(5천원)를 면제받고 IC 칩 내장 증의 1만원 수수료는 2분의 1로 낸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IC 칩 내장 증을 신청하면서 IC 칩 없는 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해 내는 5천원(제17조 제3항)은 이 감면 문장에 들지 않으므로 2분의 1로 줄지 않는다. 조례에 따른 면제(제18조 제1항 제14호)만 그 5천원까지 대상으로 적는다. 감면 대상 가운데 재발급 신청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제5호)
-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이면 다른 한쪽 부모도 포함한다(제6호·제9호·제10호)
-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참전유공자 등 본인. 이 두 호에는 유족이 적혀 있지 않다(제7호·제8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면 손자녀를 센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감면은 이런 자격에 따르므로 잃어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다만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면 낸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발급신청 확인서와 처리기간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진 1장을 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받지 않는다. 이 확인서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조문은 이를 신분증명서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새 증이 나오기 전 신청 사실을 보여야 하면 신청할 때 이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을 기관이 이 확인서로 신분 확인을 하는지는 그 기관에 묻는다. 정부24 안내는 재발급 처리기간을 총 14일로 적는다(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은 첫날을 넣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잃어버린 증을 되찾으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철회할 수 있고, 재발급 신청은 신청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영 제40조). 두 철회는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해야 한다.
분실신고 철회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으면 분실신고(철회)서로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안내).
재발급 신청 철회의 기한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다만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다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다. 수수료 반환을 정한 규칙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철회한 경우를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근무시간 뒤 온라인 신청을 다음 정상근무일에 철회한 경우의 반환은 이 단서가 직접 적지 않으므로 철회할 때 담당 기관에 확인한다.
새 증을 받은 뒤 옛 증을 찾은 경우
분실로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증을 회수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도 회수 사유다. 습득된 증을 넘겨받은 주민등록지 관청은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직권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고, 재발급 전이고 파기되지 않았으면 해당자에게 즉시 보낸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새 증을 받은 뒤라면 분실신고만 철회해 옛 증을 계속 쓰는 처리는 이 규정들과 맞지 않는다.
철회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새 증을 받지 않은 사이의 옛 증 처리는 다르다. 영 제40조 제2항은 철회 기한만, 영 제44조 제1항 제3호의2는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증 회수만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영 제44조). 분실신고 철회에는 재발급 철회 같은 기한이 없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행정안전부 안내는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다시 쓸 수 있다고 적는다(행정안전부 안내). 다만 재발급 신청이 진행 중인 채로 옛 증을 쓰는 처리는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지 않으니, 분실신고를 철회하기 전에 신청한 기관에 재발급 처리 상태를 묻는다. 남이 주운 내 증이 읍·면·동에 맡겨졌는지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안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발급된 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지만,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증은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영 제36조).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본인이 받으러 간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재발급된 증의 교부에는 발급 때의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가족이 받을 때 배우자나 직계혈족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배우자·직계혈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내야 한다(같은 영 제36조).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기한과 그 효과는 다음처럼 따로 정해져 있다.
-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6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하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을 보내 관리하게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증을 회수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 회수된 증은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6개월 경과는 증을 보관하는 기관이 바뀌는 사유이고, 3년 경과는 회수 사유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영 제44조). 다른 지역에서 신청했다면 6개월 뒤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 문의한다(같은 영 제4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신고가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한다(행정안전부 안내).
-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만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방문 재발급 신청 특례가 있다(정부24 안내,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센티미터 상반신 사진 1장과 사진 부착 공공 증명서를 준비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주민등록지 이장 확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의 동행 확인으로 소명하고, 그래도 신분확인이 곤란하면 동의를 받아 지문을 대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영 제40조).
- 수수료는 IC 칩 없는 증 5천원, IC 칩 내장 증 1만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급자·유공자 등 감면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을 밝힌다(같은 규칙 제18조).
-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재발급 신청 사실을 보여야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이 확인서를 신분 확인에 받아 주는지는 제출할 기관에 묻는다.
- 증을 되찾으면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 한다. 근무시간 뒤 온라인 신청이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시각까지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분실신고 철회도 따로 한다(같은 영 제42조).
- 새 증을 받은 뒤 찾은 옛 증은 회수 대상이므로 신청 기관에 반납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 온라인으로 신청한 증은 본인이 받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거주지 밖 신청분은 6개월 미수령 시 주민등록지로 옮겨지고, 발급일부터 3년 미수령 시 회수된다(같은 영 제40조, 같은 영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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