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시 본인 신청과 중증장애인 신청 특례, 사진과 종전 증의 제출에 관하여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32호)

신청작성예시

2. 구비 서류 및 사진 규격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필요 시 제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시 본인 신청과 중증장애인 신청 특례, 사진과 종전 증의 제출에 관하여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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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