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시 본인 신청과 중증장애인 신청 특례, 사진과 종전 증의 제출에 관하여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32호)
신청작성예시
2. 구비 서류 및 사진 규격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필요 시 제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시 본인 신청과 중증장애인 신청 특례, 사진과 종전 증의 제출에 관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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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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