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또는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방법과 집적회로 칩 내장 주민등록증의 근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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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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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