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분실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명의인이 신고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 외교부는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외교부장관은 분실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여행 직전에 여권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정부24 등에서 습득여권 조회를 해 봅니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분실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신고한 때 효력을 잃고, 나중에 서랍에서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분실신고는 정말 잃어버렸는지 확인한 뒤에 하고, 신고와 함께 여권 분실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갖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새 여권이 나오면 그 여권 정보로 항공권을 다시 확인합니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여권을 잃어버리면 먼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신고하나?
외교부는 분실신고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돼 보관 중인지 먼저 조회하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습득여권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 안내돼 있다(같은 안내).
조회해도 찾지 못하면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첨부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도난 접수증 같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고 창구는 외교부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에 따라 다음과 같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 방법 | 신고 창구 | 근거 |
|---|---|---|
| 방문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 | 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
| 온라인 |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
신고서 서식인 여권분실신고서는 같은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대리인에 의한 분실 신고와 18세 미만인 사람의 분실 신고에는 각각 별도 규정이 준용되므로 아래 「18세 미만 자녀」 절에서 따로 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쓸 수 있나?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여권은 그때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찾아도 그 여권으로 여행할 수 없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외교부도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돼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효력상실 뒤 여권 정보는 국내외에 공유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분실신고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에 대해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 이 정보는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호).
외교부 안내는 분실신고된 여권이 인터폴에 등록돼 공유된다고 적고, 분실신고·유효기간 만료·직권취소 등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을 쓰면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힌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같은 안내는 처음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하라고 권한다. 옛 여권 번호로 예약해 둔 항공권이 있으면 새 여권 정보로 고쳐 둔다.
분실신고로 무효가 된 여권을 누군가 습득해 대행기관에 넘긴 경우에도 그 여권은 다시 쓸 수 있게 되지 않는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무효화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 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고, 실제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고 적혀 있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이것은 무효 여권을 돌려받는 절차일 뿐이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외교부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현지 경찰 신고와 재외공관 신고는 구별해야 한다.
외교부 안내는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그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같은 안내는 이때도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권하며,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 사이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그 국가 입출국 때 더 유의하라고 한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효력상실은 명의인이 우리 법령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의 효과이고(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현지 경찰 신고에 관해 위 안내가 밝히는 것은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귀국 날짜가 임박해 정상 재발급을 기다릴 수 없으면 재외공관에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요건과 서류는 긴급여권 발급 신청에서 다룬다. 옛 여권에 붙어 있던 외국 사증(비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증을 발급한 나라의 기관에 따로 확인한다.
재발급 신청에는 무엇을 내나?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일반 재발급과 달리 잃어버린 여권은 반납할 수 없으므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제출이 면제된다(같은 영 제18조 제2호 단서).
법령과 외교부 안내가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령 행은 해당 조건이 있을 때만 내는 서류를 포함하므로 조건 칸을 함께 본다.
| 서류 | 조건 | 근거 |
|---|---|---|
| 여권 재발급신청서 | 모든 신청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 여권용 사진 1장 | 모든 신청.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모든 신청.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갈음한다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제3항 |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 장애인증명서 등 |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
| 사증·영주권 증명서·장기체류증·거류국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 확인 서류 |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없는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 여권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에 한정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
| 여권분실신고서·신분증 | 외교부 안내의 분실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라도, 외교부장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동의서를 쓰면 증명서를 떼어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 여권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다(여권법 제22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수수료 금액과 면제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같은 법 제22조 제4항)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
외교부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분실 재발급 화면과 재발급 일반 화면에서 온라인 가부를 다르게 적는다. 분실 재발급 화면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따로 들고, 방문 접수처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으로 적는다(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일반 화면은 여권 분실 및 훼손에 의한 재발급을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는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법령상 온라인 신청은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민원창구로 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외교부 재발급 안내가 온라인 신청 불가로 든 경우는 다음과 같다(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이 목록은 외교부 안내가 불가 사례로 든 것이고, 그 밖의 분실자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다. 온라인 대상은 위 시행령이 맡긴 외교부장관의 고시가 정하므로, 신청 당일 전자민원창구의 자격 확인 화면에서 신청이 되는지 본다. 두 안내가 다르게 적으므로, 화면에서 막히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다면 수령 방법이 좁아진다. 이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하고,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외교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로 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면 여권 교부 전에 보완이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어떻게 달라지나?
외교부장관은 반복 분실자 등에게 재발급 전 분실 경위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짧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므로 나눠 본다.
재발급 전 분실 경위 확인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전단).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후단). 30일은 경위 확인에 걸리는 기간의 상한이며 여권이 그 안에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다. 외교부장관은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는 분실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신고서의 분실 경위는 처음 잃어버린 사람도 정확하게 적는다.
분실 횟수에 따른 짧은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각 목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영 제6조 제2항 제6호).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가목)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나목)
- 가목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다목)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단서). 재난으로 여권을 잃었다면 그 사정을 신고서에 적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같은 항의 다른 호도 유효기간을 줄이는 사유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5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은 통보된 기간이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
반대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원하면 외교부장관은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이 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정할 뿐 분실자에 관한 제2항 제6호는 들지 않는다(같은 항 본문).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잃어버리면 누가 신고하나?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분실 신고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준용되고, 대리인에 의한 분실 신고에는 같은 규칙 제6조가 준용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미성년 자녀의 신청 일반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에서 다룬다.
법정대리인 동의와 서류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제3호 서류는 필요 없다.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별도 절차가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리인이 신고·신청할 때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지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여권법 제9조 제3항). 외교부령이 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등과 외교부장관이 대리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18세 미만인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로 신청하는 경우의 보호자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같은 항 단서).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내보이고,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가목·다목). 친족관계 증명자료도 내야 하지만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면 생략한다(같은 호 나목). 그 증명자료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조부모가 아이의 분실 신고를 대신한다면 부모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기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떼어 가는 식이다.
새 여권은 어떻게 받나?
신청인은 새 여권을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다만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다면 앞서 본 대로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2항).
-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받으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그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발급된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도 효력을 잃는다.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아니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수령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실신고 전에 정부24·재외동포 365민원포털·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여권을 조회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 분실신고한 여권은 신고한 때 효력을 잃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분실 사유 증명자료는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에 첨부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만 신고했더라도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는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 재발급신청서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제3호, 같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외교부 안내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신청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일반 안내는 분실 재발급을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으므로, 그 밖의 경우도 온라인 화면에서 막히면 방문한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경위 확인이 있을 수 있고, 위반 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을 수 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후단,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렸다면 그 사정을 신고서에 적는다. 불가항력 분실은 짧은 유효기간 산정의 분실 횟수에서 빠진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단서).
-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내고,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내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등을 붙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새 여권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는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새 여권 정보로 항공권 예약을 고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