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1.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나.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마.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2.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3. 삭제<2024.12.20>
4. 삭제<2024.12.20>
5. 삭제<2024.12.20>
요지
주민등록증의 자연훼손·기재사항 변경 또는 일정한 IC칩 결함 등 재발급 수수료 예외 사유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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