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이 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른 출입국 사실 유무를 증명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의 장이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친권자로 확인된 부모는 18세 이하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한다(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수수료는 1통 2천원, 전자문서는 면제다(같은 규칙 제72조 제11호, 제74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하면 — 회사나 관공서가 해외에 다녀온 기록을 내라고 하면, 본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에 2천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친권자로 확인되는 부모는 2026년 8월 7일부터 정부24에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미성년 자녀(18세 이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서류를 갖춰 방문합니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방문 신청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냅니다(같은 안내).

이 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출입국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증명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절차를 거친 출국·입국이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이동, 해외에서 실제로 머문 주소나 체류지, 외국 비자를 받았는지는 이 조항의 증명 대상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제출처가 그런 사실을 요구하면 이 증명서 한 장으로 갈음된다고 보지 말고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한다.

출입국 기록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출입국 사실 없음」을 증명받는 일은 단서가 정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단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더 정하지 않으므로, 제출처의 요구 문서를 가지고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별개의 증명이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증명으로,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수수료도 별도 호에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2호).

어디에 신청하며 인터넷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나?

정부24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에 따르면 본인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어 방문해야 한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국민콜110 안내는 발급대상을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이 확인되는 부모로 적고, 자녀 친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법률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행규칙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1.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3. 읍·면 또는 동의 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4. 재외공관의 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4호)

정부24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이 민원을 방문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소개하고, 조회된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는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내국인의 접수기관으로는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를 든다(같은 안내). 외국인의 접수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다(같은 안내).

외국인도 이 목록의 국내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국적을 나누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을 신청기관의 하나로 두지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4호), 정부24의 외국인 접수기관 목록에는 재외공관이 들어 있지 않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묻고, 접수되지 않으면 국내 접수기관에 직접 가거나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신청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결과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아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자녀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는 무엇을 내나?

방문 신청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낸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안내의 「신청인」은 창구에 나와 신청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법정대리인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가져가고, 자녀의 신분증도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같은 안내).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같은 안내).

신청인제출·제시 서류근거
본인신분증 제시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법정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위 표는 정부24 안내의 방문 신청 서류 목록이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것을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과 신청 기관만 정하고 서류 목록은 두지 않는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안내는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생략은 방문 신청, 본인의 동의, 전산 확인 가능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의 일이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안내가 든 것은 본인 신청과 위임 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다(같은 안내). 법정대리인 신청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같은 안내).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

본인이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1호). 행방불명·사망 등은 앞의 경우에 붙은 사정이고, 뒤의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된다(같은 호).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같은 호).

다목은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배우자의 친족은 이 목으로 신청하지 못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1호 다목).

정부24 안내는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를 내도록 적는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안내 문장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들지만 신청 자격은 시행규칙이 정한 위 범위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 낼 서류는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시행규칙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긴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항).

완전 출국한 외국인이나 소송 목적이면 제3자가 받을 수 있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2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3호는 2019년 6월 11일 삭제됐다(같은 규칙 제75조 제3항 제3호).

고용주가 신청할 때 정부24 안내가 드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증명발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낸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안내는 이 유형을 따로 두지만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안내가 요구하는 것은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이므로, 이런 법원 문서 없이 채권자라는 사정만 소명하는 경우는 이 안내 유형에 들지 않는다.

채권자 규정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만 있다.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이 항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만을 정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들지 않는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는 어떻게 받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전자문서로 이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정부24 안내도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로 적는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수수료는 청·사무소·출장소에서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재외공관에서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호~제3호).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제1항·제2항). 면제 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가운데 이 증명 신청인과 관계된 호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는 입국허가·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발급의 수수료에 관한 호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제6호의 면제 대상자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가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나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다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라목)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마목)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바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사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아목)
  •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자목)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제1항)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제2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6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가족·고용주 등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이 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면제 확인 방법을 접수처에 묻는다(같은 항).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면 유공자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처럼 해당 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처리기간과 발급 가능 시점

처리기간에 대해 정부24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한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만 같은 안내는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는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법무부 안내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으므로, 최근 출입국을 증명해야 하면 그 기간을 두고 신청한다(법무부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같은 안내는 인터넷 신청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할 수 있다고 적는다(같은 안내). 정부24 안내는 인증 수단을 이 문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신청 화면의 본인 확인 수단을 확인한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신청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

신청인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사실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의 범위 안인지 먼저 맞춰 본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서식은 신청서와 발급되는 증명서가 따로 있다.

  • 신청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 서식)(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 발급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정부24 안내가 적는 신청서 이름은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이므로(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신청할 증명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인지 창구나 화면에서 확인해 적는다. 제출처가 특정 기간이나 여권상 성명 표기를 요구하면 발급 화면이나 창구에서 그 조건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고, 받은 뒤에는 기간과 성명이 제출처 요구와 맞는지 대조한다.

방문 신청을 했다면 신청서 사본과 제출한 위임장·소명자료 목록을 보관해 두면, 같은 서류를 다시 요구받거나 대리 신청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 쓸 수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출국이 급한 사정이 겹쳤다면 여권 절차는 별도로 밟는다(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증명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른 출국·입국 사실 유무이고, 출입국 사실이 없는 사람의 「사실 없음」 증명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 신청은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재외공관의 장 중 한 곳에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 정부24 안내상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친권자로 확인되는 부모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방문한다(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해외의 외국 국적자는 시행규칙상 신청기관인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묻는다. 정부24 안내의 외국인 접수기관 목록에는 재외공관이 들어 있지 않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4호, 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최근 출입국 사실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법무부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 방문 신청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창구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한다(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 본인이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친족은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없을 때만 신청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1호).
  • 채권자 신청 규정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만 있다. 소송·공탁·강제집행 목적이면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를 갖춘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 방문 발급은 1통당 2천원, 전자문서로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는 면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창구 수수료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수입증지나 전자결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수입인지나 전자결제로 낸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유공자·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입국기록 정정 신청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서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 확인 서류를 낸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같은 규칙 제7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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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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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