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요지

중증장애인 방문 발급·재발급 보호자의 범위와 증명자료, 본인 의사확인·방문 통보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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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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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