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유출된 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입증자료를 갖추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변경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같은 법 제7조의5 제1항).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의4 제4항).

쉽게 말하면 — 쇼핑몰에서 번호 유출 통지를 받은 뒤 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면, 유출 통지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붙여 주민등록지나 지금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3항).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청에서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합니다(같은 영 제12조의3 제5항).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며,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변경 결정이 나면 주민등록표는 관청이 바꾸지만, 은행·보험·통신과 번호가 적힌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안내입니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유출 사실만 있으면 누구나 번호를 바꿀 수 있나?

신청인은 유출된 번호로 위해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피해가 이미 현실화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제1호·제2호는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호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적고, 제4호를 구체화한 시행령은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1.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
  2. 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2호)
  3.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 가목~라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4호)

제4호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등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등
  •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범죄행위의 피해자
  •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 형법 제164조제2항·제307조·제309조·제311조 범죄행위의 피해자

처음부터 잘못 부여된 번호를 바로잡는 일은 이 변경 절차가 아니라 정정 절차다. 주민으로부터 번호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7조의3 제1항). 주민등록지 관청이 번호부여지 관청이면 직접 정정한다(같은 항 단서). 정정 요구를 받은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 관청에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7조의3 제2항). 다만 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정정하지 않고 그 사유를 적어 알린다(같은 항 단서).

유출과 피해 우려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에 번호 유출을 확인하는 자료와 위해·피해 또는 그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항). 두 묶음은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유출을 확인하는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붙인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삭제되었다.

  •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통지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포함)
  •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39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통지서
  • 제4호: 인터넷·신문·방송·게시판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매체에 게재·게시된 자료
  • 제5호: 그 밖에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만 적혀 있다면 제1호·제2호의 통지서가 아니므로, 번호 유출을 입증하는 다른 자료를 제5호로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와 판결문 같은 공적자료를 예로 든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위해·피해 또는 그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시행령은 사유별로 자료를 나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사유첨부 자료
생명·신체 위해 또는 그 우려의료법상 진단서·증명서·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진료 기록, 그 밖에 위해나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중 어느 하나(제1호)
재산 피해 또는 그 우려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제2호)
생명·신체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제1호 자료 중 어느 하나 및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상담소 상담 확인자료, 긴급전화센터 임시 보호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자료,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 확인자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자료, 수사기관이 사건·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그 밖에 중대성·긴박성을 입증하는 자료 중 어느 하나(제3호 가목~바목)

아직 피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대해 행정안전부 안내는 녹취록·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예로 든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신청서에는 위해·피해나 그 우려의 내용과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신청 사유도 적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짓이면

변경위원회는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부과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2. 가목).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센다. 그 1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센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별표 4 제1호 다목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가운데 1)·2)에 해당하면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는다(같은 호 다목).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 제출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이기도 하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호 나목).

어디에 신청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나?

신청인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5항).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 관청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관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의4 제1항 단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변경신청인은 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대리인을 선임·변경·해임하면 변경신청인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변경신청인은 변경 여부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4항), 취하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호).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고 급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

변경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4항). 이 경우에도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기간의 기산점은 신청인이 접수한 날이 아니라 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이다. 그 앞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지 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2. 중대·긴박을 입증하는 제3항 제3호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관청은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청구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괄호).
  3. 위원회는 그 자료가 첨부된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45일 이내로 단축하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과 관청에 통지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6항·제7항).
  4. 기간을 연장하면 위원회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과 관청에 통지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전과조회·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 신청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0항).

거절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이의신청서에는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서식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 관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2항).

이의신청은 유일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면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된다(같은 조 제6항). 주민등록법은 관청이 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고(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중대·긴박하면 45일, 각 30일 범위 연장) 안에 심사·의결해 관청에 통보하게 한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제4항). 그래서 결과 통지를 14일 통지기간으로 일률 계산하지 않고,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세지도 않는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5항).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 기간 안에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호). 신청인이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와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들어 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번호를 바꾸면 은행과 신분증도 자동으로 바뀌나?

주민등록지 관청은 변경 결정을 통보받으면 신청인의 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3항). 새 번호는 기존 번호와 구별되도록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하고,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의 신고지와 다르면 신고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그곳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번호부여지가 다르면 그곳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1호).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에는 자동으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같은 안내). 다만 주민등록증은 법령이 따로 정한다.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면 주민등록지 관청이 종전 증을 회수한 뒤 재발급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이 재발급은 분실신고와 다른 절차이므로 번호가 바뀌었다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 분실한 경우의 신고와 재발급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에서 다룬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일반 절차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있다. 그 글은 번호 정정 사례 중심이므로 변경 결정의 등기원인은 등기소에 확인한다. 등기소 사용자등록의 처리는 부동산등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회복·해지에서 설명한다. 유출한 업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사례로 보는 준비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결정례가 아니다.

갑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번호 유출 통지 문자를 받았고, 얼마 뒤 갑 명의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정황이 드러났다. 갑은 유출 통지 문자(유출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해당 금융거래 내역(재산 피해 자료, 같은 조 제3항 제2호)을 따로 준비해 변경신청서에 붙인다.

을은 유출 사실을 게시판 게시물로 알게 되었고 아직 금전 손해는 없지만, 유출된 번호를 거론하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을은 해당 게시물 캡처(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협박 메시지 녹취·진술서 등 피해 개연성 자료(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를 함께 낸다. 원본 파일, 통지를 받은 날짜, 전자우편·문자 원문은 보정요구에 대비해 보존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출 자료와 위해·피해(또는 그 우려) 자료를 각각 준비했는지 확인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항).
  • 생명·신체 위해가 중대하거나 긴박하면 진단서 등 제3항 제1호 자료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수사기관 자료(가목~마목) 또는 그 밖에 위해의 중대성·긴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바목) 중 하나를 함께 붙인다. 이 자료가 첨부되면 관청은 지체 없이 청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3호·제5항·제6항).
  • 접수 또는 이송 뒤 관청의 변경청구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관청의 청구 기한은 접수·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 보정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불허 사유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호 다목).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청에 이의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낸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 변경 뒤 은행·보험·통신사와 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한다(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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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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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