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효력과 철회

분실신고 처리 후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정지와 철회, 습득증 처리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효력과 철회)

내용

1. 분실 신고 및 철회의 효력

분실 신고의 효력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습득 증 처리
습득기관(습득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
읍·면·동: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받기 전이면 해당자에게 통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
국민들은 정부24(plus.gov.kr)에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요지

분실신고 처리 후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정지와 철회, 습득증 처리에 관한 안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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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