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요지

습득주민등록증을 받은 주민등록지 관청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 파기 사유가 있으면 파기하고, 재발급 전이고 파기되지 않았으면 해당자에게 즉시 보내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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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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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