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5조). 법 제31조·제32조 등기에는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고, 규칙 제73조·제74조 등기에는 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자격 증명을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회사에는 법 제35조와 규칙 제7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7조).
쉽게 말하면 — 개인이 등기한 상호에 대해, 이전·변경·폐지·상속 또는 양도·면책 등 등기원인이 생긴 뒤 그 사람이 등기를 못 내고 죽으면 상속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회사 상호에는 이 신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망으로 상호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그 상호를 계속 쓰려고 내는 등기는 따로 설명합니다.
어떤 등기를 상속인이 내나
개인 상호에 관하여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이고, 회사에는 이 신청권이 없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규칙 제75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32조 등기, 제2항은 규칙 제73조·제74조 등기에 상속인 자격 증명을 요구한다.
법 제31조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의 등기다. 종전 소재지 등기와 새 소재지 등기의 신청은 그 중 한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하고, 한쪽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상업등기법 제31조 제2항·제3항). 법 제32조는 제30조 각 호 사항의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다(상업등기법 제32조).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5조는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업등기법 제37조). 회사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35조로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 요건과 자격 증명은
사망일과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을 먼저 나란히 확인한다. 법 제35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속인이 새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정만 있다면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의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1항). 신청권의 근거는 법 제35조의 「신청할 수 있다」이고, 규칙 제75조는 그 신청을 할 때의 자격 증명 의무다. 같은 규칙 제73조의 상속·양도 증명이나 같은 규칙 제74조의 승낙 증명과 증명 대상이 다르다.
규칙 제73조·제74조 등기를 못 내고 사망하면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상업등기규칙 제73조 또는 같은 규칙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규칙 제75조 제2항).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항, 같은 조 제1항). 규칙 제73조의 상속·양도 증명(규칙 제74조 면책등기면 양도인의 승낙 증명)과 규칙 제75조의 자격 증명은 각각 제공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상속인 자격 증명과 신청하려는 등기의 원인 증명을 나누어 준비한다. 규칙 제75조의 자격 증명은 상호 양도의 증명이나 면책등기에 필요한 양도인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같은 규칙 제73조, 같은 규칙 제74조).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3조 제1항).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과 면책등기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2항).
신청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등을 적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의 표시와 대리권 증명도 갖춘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접수할 때와 완료 뒤 무엇을 확인하나
사망으로 신청인이 상속인으로 바뀌어도,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옮긴 경우의 두 신청은 종전·새 영업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어느 한 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31조 제2항·제3항).
첨부 누락이나 신청정보와 증명자료·등기기록의 불일치는 각하 사유다. 보정 가능한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제9호·단서). 완료 뒤에는 실제 신청한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등기(이전·변경·폐지·상속 또는 양도·면책) 사항이 기록됐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3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이 사망 전에 발생했는지, 신청인이 개인 상호의 상속인인지를 본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7조).
-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영업소를 옮긴 경우 종전·새 영업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두 신청을 동시에 내는지를 본다(상업등기법 제31조 제2항).
-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1항).
- 규칙 제73조 상호 승계등기나 규칙 제74조 면책등기를 못 내고 사망한 때에도 같은 자격 증명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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