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845호(2023. 11. 7. 공포, 2023. 11. 7. 시행)의 제84조로, 2023. 12. 26. 개정 전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이다.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정했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수급기간에 그 사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했다. 2023. 12. 26. 개정된 제84조 제1항은 2024. 1.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3.12.26)). 현행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를 따른다.
원문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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