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요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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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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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