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0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임금액을 월 5,740,00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월 1일 발령·시행되었고,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액은 월 5,740,000원이다. 고시는 이 금액이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022년 12월 공개 기준)이라고 적고 있고,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안에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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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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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