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임금액을 월 5,740,00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월 1일 발령·시행되었고,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액은 월 5,740,000원이다. 고시는 이 금액이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022년 12월 공개 기준)이라고 적고 있고,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안에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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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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