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1.7.1>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2019.7.16>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요지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사망사실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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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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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