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의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났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2019다289495 이유 1·3). 계약서의 갱신 약정, 거절 이유와 실제 위반 사실, 양쪽의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치킨 가맹점주가 소스를 바르는 도구를 바꿨다가 본부 요구대로 되돌렸다고 알린 경우입니다.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끝난 점주에게 본부는 불명확한 매뉴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2019다289495 이유 2.가·나·라·바 및 3). 대법원은 점주의 큰 재산상 손해와 본부에 손해가 생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19다289495 이유 2.라·사·아 및 3). 오래 영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계약한 지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나?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갱신요구권은 현재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을 이어가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계약서에 별도의 갱신·기간 연장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법률상 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별도의 갱신·연장 약정이 없거나 약정한 요구권 기간도 끝났다면 당사자는 새로 갱신에 합의해야 한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이때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다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법정 갱신 보호를 적용할 때는 소규모 가맹본부 등에 대한 법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의 대상과 적용 제외는 가맹본부의 정보제공·고지의무와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의 시작일·만료일·갱신 조항을 모아 전체 기간과 별도 약정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2019다289495 판결요지 [1]).

갱신요구와 거절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법정 갱신요구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요구를 받은 본부의 거절 통지

가맹본부가 위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점주는 요구를 보낸 문서와 본부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한다. 본부의 답변도 서면인지,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갱신

가맹본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본문).

10년 제한은 갱신요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위 무통지 요건을 갖추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4항). 다만 점주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부·점주에게 천재지변 또는 다음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갱신요구권이 끝나도 거절이 위법할 수 있나?

가맹본부는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갱신을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2]).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법 제2조).

갱신에 합의할 자유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9다289495 판결요지 [1]).

  • 가맹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계약 내용을 본다.
  • 계약관계가 이어져 온 과정과 당사자 각각의 이익 상황을 본다.
  • 가맹계약 일반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함께 본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어긋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도 갱신요구권이 끝난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갱신 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2019다289495 이유 3).

오랜 거래를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 거래에서 계약을 계속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중단과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조리 매뉴얼 위반이 있으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나?

가맹본부는 매뉴얼 위반이라는 말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실제 영업방침의 내용과 위반·시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2019다289495 이유 2.다~사 및 3).

법정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

법정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상 사항에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가 포함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다만 점주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본부가 통상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으면 교육·훈련 항목에서 제외한다(같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의 매뉴얼 위반

치킨 가맹점 사건은 법률상·계약상 갱신요구권이 이미 끝난 경우였다(2019다289495 이유 2.가·나 및 3). 본부는 통지에 제13조 제1항 제2호를 들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했다(2019다289495 이유 2.바 및 3). 매뉴얼에는 소스를 붓으로 바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았다. 점주가 분무기를 쓴 행위도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조리방법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2019다289495 이유 2.라). 시정요구 뒤에도 분무기를 썼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점주는 본부 요구대로 붓을 쓰고 있다고 알렸다(2019다289495 이유 2.사).

점주는 장기간 영업을 잃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부가 손해를 입을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신의칙에 반하는 갱신 거절이라고 판단했다(2019다289495 이유 2.아 및 3).

계약기간 중 해지와의 차이

갱신 거절은 만료 뒤 계약을 잇지 않는 것이고, 해지는 존속 중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끝내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위반 사실·미시정 시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2회 이상을 요구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거래 지속이 어려운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위 유예기간과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2항).

부당한 거절을 당했다면 무엇을 청구하고 준비하나?

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소규모 가맹본부 등에 대한 적용 제외에 해당하면 이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점주는 위반행위, 발생한 손해와 그 연결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본부가 입증할 고의·과실 없음과 점주가 주장할 손해는 다른 문제다(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배상액이 모든 갱신 거절에서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 제공 위반만으로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위 치킨 가맹점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2019다289495 이유 3). 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2019다289495 주문 및 이유 3).

다음 자료를 주장별로 모은다. 계약과 통지 자료는 갱신 여부를, 매뉴얼과 시정 자료는 거절 이유의 타당성을, 영업 자료는 손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019다289495 이유 2·3).

  • 최초·갱신 계약서와 갱신요구·거절 통지를 모으고 각 문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 당시 매뉴얼, 본부의 시정요구, 점주의 답변과 시정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한다.
  • 매출·비용·투자 자료를 정리해 거절 때문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설명한다.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76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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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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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