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숨겨 가맹희망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014다84824 판결요지).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매출 설명의 근거를 받고, 분쟁이 생기면 잘못된 정보와 실제 손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때문에 제재받을 위험을 알면서 숨긴 경우입니다. 이를 모르고 적법한 사업이라 믿어 계약한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4다84824 이유 1).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배상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2014다84824 이유 2).
어떤 가맹거래와 정보가 보호 대상인가?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위한 상담·협의 단계부터 보호받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지에 중요한 정보도 보호받는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가맹계약을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이다.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가맹사업은 본부의 영업표지를 쓰고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속적인 거래이다. 본부의 경영·영업 지원과 교육·통제,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에 대한 가맹금 지급이 함께 있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계약서에서 상표 사용, 운영기준, 교육·관리, 지급금의 대가를 함께 확인한다.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보다 지급한 대가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등도 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라면 가맹금에 포함된다. 다만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제외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정보제공도 금지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소규모 거래의 적용 범위
소규모 거래에 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금지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적용된다(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 동안 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원칙적으로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가맹사업 시작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기준은 2억원 미만이다. 매출에는 해당 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영업방식의 직영점 매출을 포함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다만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가 5개 이상이면 이 매출액에 따른 적용배제를 받지 않는다(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손익계산서가 없으면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사업 시작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신고금액은 사업 시작부터 마지막 확정신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확정신고 전이면 예정신고서를 쓴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위 적용배제 대상은 제37조의2의 특별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가맹사업법 제3조). 다만 본부가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정보공개서와 매출 정보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가맹희망자는 계약·가맹금 지급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아야 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제3항). 본부가 수익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제공해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제5항).
정보공개서와 숙려기간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영업조건·제한, 지원·교육 등을 담은 문서이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본부는 등록·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인근 현황문서에는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담겨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부를 적는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예정지가 미정이면 본부는 확정되는 즉시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본부는 두 문서를 법정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금 예치도 이 제한에 포함된다. 예치기관에 처음 예치한 날에 본부가 받은 것으로 보며, 최초 예치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
소규모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에도 별도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가맹사업법 제3조). 본부는 법정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수익정보와 산정 근거
본부가 희망자의 예상매출·수익이나 기존 가맹점의 과거·예상 수익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부는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추고, 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4항).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근거를 담은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할 본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이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 말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본부이다. 여러 영업표지를 보유했다면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만 센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한다. 이 방식에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열람할 때에는 예측에 사용한 사실적 근거, 표본 점포 수와 전체 점포 수, 예정지와의 거리를 확인한다. 설명된 수익 수준을 올리는 점포의 수·비율과 조사기간도 근거 자료에 포함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6항).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나?
특별 배상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기만적인 정보제공은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다만 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계약 전 상담에서의 은폐도 문제 된다. 대법원은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실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를 중요사항 누락으로 보았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포함했다(2014다84824 판결요지).
실제 사건은 유아 대상 교육원의 위법한 운영방식과 발각 시 제재·처벌 위험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안이다. 희망자들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으로 믿고 계약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014다84824 이유 1.나·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에 따른 가맹희망자에 대한 책임을 판단했다(2014다84824 판결요지). 현행 특별 배상규정은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청구 주체로 정한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계약에 이르지 않은 희망자도 본부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매출이 기대보다 적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받나?
가맹점사업자는 매출이 기대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손실 전부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본부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한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허위·과장 또는 중요사실 은폐가 계약 결정과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 배상에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받는다(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면 배상범위에 반영한다. 교육원 사건에서도 피해자 과실 등을 이유로 본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단이 유지되었다(2014다84824 이유 2).
현행 특별 배상규정이 적용되면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만으로 이 가중배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배상 대상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 위반이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다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함께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도 있었다면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가중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의2 제2항).
법원은 고의·손해 위험 인식, 피해 규모, 본부의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기간·횟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금액을 정한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 실제 손해를 무조건 세 배로 받는 제도가 아니다.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피해자는 본부의 의무위반, 그로 인한 계약 결정과 손해를 연결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특별 배상규정에서 본부가 증명하는 것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이다. 그 규정이 피해자의 의무위반·손해·인과관계에 관한 주장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제2항).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
다음 자료는 확인 목적별로 모은다.
- 광고, 상담 메시지, 제안서와 수익 설명 자료를 보관한다. 실제 사실과 설명 내용의 차이, 중요한 사실이 숨겨졌는지를 확인할 자료이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서·인근 현황문서의 제공일, 계약일, 가맹금 지급·예치합의일을 확인한다. 숙려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자료이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수익정보의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하고, 받은 산정서와 실제 매출·비용 자료를 대조한다. 설명의 근거와 손해액을 확인하는 자료이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 민법 제750조).
- 지급금·시설비 등 청구할 손해의 지출자료와 본부의 위반행위 때문에 지출했다는 사정을 정리한다. 지출했다는 사실에 더하여 위반과 손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가맹금 반환 요구와 기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다음 경우에 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3호).
- 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숙려기간에 관한 제7조 제3항을 위반했다면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한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계약 후에는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한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반환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본부는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 정보제공 위반을 이유로 하는 요구서에는 주소·성명과 반환대상 가맹금액을 적고,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 계약 체결에 준 중대한 영향,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려기간 전 수령·계약 사실과 날짜가 기재사항이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서면 예문: “요구인 주소·성명: [주소·성명]. 반환대상 가맹금: [금액]. 반환사유: [해당 위반사실·날짜와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괄호에는 해당하는 사실을 적는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취소 여부와 청구기간은 거래상 고지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 범위와 계약상 배상약정은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규모 본부라는 말만 듣고 정보공개서·매출 근거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금지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모든 가맹거래에 적용된다(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
- 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짜를 확인한다. 두 문서를 받기 전이나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매출 설명은 서면으로 받고,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한다. 본부는 영업시간 중 요구에 따라 근거 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4항).
- 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손해와 위반행위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가중배상은 해당 위반에 관해 법원이 정하는 상한 내 배상이며, 본부의 무과실 증명에 따른 예외도 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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