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명세서를 계속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빠지면 근로자는 그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덜 받은 임금은 명세서 문제와 따로 정리해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직원이 셋뿐인 가게에서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갑이 통장으로 월급만 받고 명세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가게의 사장도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건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갑은 받지 못한 달을 적어 보완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들어온 돈이 약속한 시급 계산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명세서와 별도로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어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단시간·일용으로 일해도 임금을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항은 근로자의 종류나 근무시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항 제9호).
먼저 확인할 조건은 두 가지다. 위탁·프리랜서 같은 이름의 계약으로 일했다면 회사와의 관계가 위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첫 조건이다. 둘째로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사업장 인원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만 적용하는데(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제3장 임금 칸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들어 있어 제48조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일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임금대장에만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에는 이런 생략 규정이 없다(같은 법 제27조의2).
받은 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지급일·총액·항목별 금액이 늘 있어야 하고,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도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제5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내역도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6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사용자가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여섯 가지이고, 제5호와 제6호는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적는다(같은 법 제27조의2 각 호).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 임금지급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
- 임금 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호)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수량과 평가총액을 적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호).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이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받은 명세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과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월 고정급만 받는다면 제5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시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처럼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계산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가산율 자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에서 확인한다.
문자나 회사 전산으로만 줘도 되는가
사용자는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도 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회사 전산도 쓸 수 있지만, 그 근로자에게 교부되고 기재사항을 다 갖춰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항의 괄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교부란 문서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어떤 전산 방식이 교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전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일괄로 올리거나 근로자가 접속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만 저장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 각자에게 건넸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자문서를 받은 시점은 수신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추정된다. 지정했으면 지정된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원칙이지만, 지정한 곳이 아닌 시스템에 입력됐으면 수신자가 검색하거나 출력한 때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지정하지 않았으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항 제2호).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기준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이 조문들은 수신 시점을 추정할 뿐이고, 명세서를 기재사항을 갖춰 교부했는지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전자문서여도 기재사항은 줄지 않는다. 「급여 ○○원 입금」만 알리는 문자는 임금 총액만 담고 구성항목별 금액(제4호) 등을 빠뜨린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호).
누락된 명세서와 계산내역은 어떻게 요구하는가
사용자의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때 생기므로, 근로자는 빠진 달과 빠진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자의 요구는 교부의무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요구서는 뒤에 감독기관에 통보할 때 어느 달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특정하는 자료가 된다.
요구서에 적을 내용
요구서에는 다음을 각각 적는다.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이메일·서면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쓴다.
- 대상 임금지급일이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이기도 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
- 아예 받지 못한 달인지, 받았지만 일부 항목이 빠진 달인지를 나눠 적는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빠진 항목을 호 단위로 적는다. 구성항목별 금액은 제4호,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는 제5호, 공제내역은 제6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호~제6호).
- 받을 방법을 정해 적는다. 전자문서로 받겠다면 받을 이메일 등을 지정한다. 지정한 곳이 아닌 시스템으로 온 문서는 근로자가 검색하거나 출력한 때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법이 정하지 않은 기한과 다른 서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지난 달 명세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별도 청구 절차나 회사의 회신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요구서에 적는 회신 기한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짜일 뿐 법정 기한이 아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임금대장은 사용자의 작성 의무이며, 근로자에게 사본을 내주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 없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퇴직 뒤 근무 기간·지위·임금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하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문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청구 요건과 거부 대응은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서 다룬다.
계속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가
근로자는 명세서 미교부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용자는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제11장의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가 적용되므로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행정상 제재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과는 별개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별표 7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통보를 받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접수·조사 방식은 임금체불 진정에서 확인한다. 통보할 때 낼 자료는 목적에 따라 나눈다.
-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사실을 보이는 자료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것으로 교부의무가 생긴 지급일을 특정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미교부나 누락을 보이는 자료다. 받지 못한 달의 목록이나 빠진 호를 표시한 명세서를 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완을 요구한 문자·이메일과 회사의 답변이다. 위반이 계속된 사정을 보여 준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통보 뒤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적은 자료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명세서 오류와 실제 임금 미지급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입금액은 약정대로인데 기재가 빠졌다면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이고, 약정보다 덜 들어왔거나 근거 없이 공제됐다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앞의 것은 과태료 대상이고(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뒤의 것은 덜 받은 돈을 청구하는 문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명세서에 공제내역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6호는 단서에 따라 공제한 경우의 기재 의무일 뿐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구별하는 순서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대조한다.
- 명세서의 임금 총액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본다. 차액이 공제내역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미지급을 의심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호·제6호).
- 명세서의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의 단가·시간과 대조한다.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인데 계산방법이 빠져 대조할 수 없으면 먼저 제5호 보완을 요구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 공제 항목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회사에 묻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한 공제는 인수인계와 손해배상을 이유로 월급을 공제할 수 있는가에서 다룬다.
가정 사례와 자료
을이 월 기본급과 함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금액만 있고 시간 수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시간 수가 빠진 것은 제5호 기재 누락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을이 실제로 한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그 차액은 별도의 미지급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약정 임금, 지급일을 자료로 보인다. 회사가 이미 지급했다거나 공제가 허용된다고 맞서면 그 지급 내역과 법령·단체협약 근거는 회사가 내놓아야 할 자료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일마다 기간을 관리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과 회수 절차는 임금과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명세서의 여섯 가지 기재사항 가운데 계산방법(제5호)과 공제내역(제6호)은 해당 조건이 있을 때 적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시스템을 지정했으면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된 때, 지정한 곳이 아닌 시스템에 입력되면 검색·출력한 때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지정하지 않았으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추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수신 시기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 재발급 요청의 회신 기한은 법에 없으므로 근로자가 정한 날짜와 요구 기록을 남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계속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제2항).
- 명세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덜 받은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명세서 문제와 따로 청구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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