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봉급·수당·상여금 등 이름보다 지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급여명세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보다 왜 지급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과, 업무에 쓴 비용을 돌려주는 돈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어떤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지급의무의 근거로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을 들었다(2011다20034 판결요지 [1]·이유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대가로 볼 수 없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2016다48785 이유 3가).

위 임금 판단 기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그 범위가 반드시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1다20034 판결요지 [1]). 해고기간의 임금과 중간수입의 관계는 위험부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고용에서 살펴본다.

금이나 다른 현물로 주는 표창도 임금인가?

현물 표창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하면 연말에 금 1돈을, 정근하면 금 반 돈을 교부해 표창하도록 정한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표창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1다20034 판결요지 [2]·이유 1·3).

현물의 임금성과 현물로 지급해도 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에는 별도의 산입 규칙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 임금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구체적인 기간과 산입 방법은 평균임금에서 다룬다.

교통비나 장학금을 평균임금에 넣는가?

교통비·통신비·장학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지급 목적과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은 영업활동에 쓴 교통비와 업무용 개인 휴대전화 비용을 사후 보전한 사안에서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한 원심을 수긍했다(2012다12870 이유 1 다).

같은 사건의 장학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우연한 특수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었다. 대법원은 이 장학금을 제외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2012다12870 이유 1 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수당 명칭 옆에 지급조건과 실제 비용 정산 여부를 함께 적는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

사용처 등이 제한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사용처 등이 제한된 해당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다(2016다48785 이유 3가·나·라).

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법정 급여 등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임금 항목을 확인한 다음에는 구하려는 급여가 어느 계산기준을 사용하는지 살펴야 한다.

지급 내역과 청구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임금 지급일·명세서 내역을 대조하고,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함께 관리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과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2항).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시행령상 예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계약서·단체협약의 지급조건과 명세서·입금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항목을 정리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각 임금채권별로 약정 지급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1다20034 판결요지 [3]·[4]·이유 2). 시효 중단과 권리행사는 소멸시효·보조참가, 회수절차는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임금체불의 민형사 절차·가압류·체당금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지급 항목별로 근로대가·지급의무·정산방식을 구별한다.

  • 지급 근거: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에서 지급조건을 확인한다(2011다20034 판결요지 [1]).
  • 실제 성격: 업무비용 보전인지,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경위와 정산자료를 함께 살펴본다(2012다12870 이유 1 다).
  • 현물 지급: 현물 자체의 임금성과 통화 외 지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각각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43조 제1항).
  • 계산 목적: 미지급 임금 자체를 구하는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급여를 계산하는지 구별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 지급·기한: 약정 지급일과 임금명세서를 대조하고 3년 시효 내 권리행사 자료를 보관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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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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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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