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요지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한다.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함께 적는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