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채권이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A 물건 또는 B 물건 중 하나를 준다」는 약정이 전형이고, 어느 급부로 확정되는지(특정)가 규율의 중심이다.

쉽게 말하면 — 여러 개 중 하나를 골라서 이행하기로 한 채권입니다. 누가 고르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갚는 쪽이 고릅니다. 고르라고 했는데 법이 정한 최고 절차 뒤에도 고르지 않으면 고를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고른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무를 수 없고, 고르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를 수 있는 것 중 불능인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것이 채권의 목적이 되지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하는가

선택권의 귀속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 ② 당사자의 약정, ③ 그것이 없으면 채무자의 순서다(민법 제380조).

선택권은 법률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법률상 기간이나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민법 제381조 제1항).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 같다(같은 조 제2항).

어떻게 행사하는가

  • 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의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382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도달주의 일반규정이 정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382조 제2항).
  •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383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민법 제384조).

불능과 특정

선택할 여러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이 정한 효과는 제1항의 부적용까지다. 잔존 급부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여지가 남는다는 것은 그 부적용에서 따라오는 해석이고,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가 아니다.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386조). 선택이 이루어지면 특정된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확정된다. 종류로만 정해진 채권의 특정(종류채권, 민법 제375조)과는 결이 다르다 — 종류채권은 같은 종류 안에서 개체가 정해지는 문제이고, 선택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들 사이에서 하나가 정해지는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 중 선택」 문구를 둘 때는 누가, 언제까지 선택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선택이 기본값이다(제380조).
  • 상대가 선택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로 선택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는다(제381조).
  •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제382조) 행사 전에 급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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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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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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