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이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가목).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쉽게 말하면 —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에는 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팔려는 창업자의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어서 일반음식점영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창업자는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를 내고,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제2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단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두 영업은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형태와 음주행위 허용 여부로 나뉘고, 각 정의는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에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같은 호의 제과점영업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다.
| 구분 | 영업의 정의 |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
휴게음식점영업의 정의에는 단서가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 이 장소에는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가 포함된다(같은 조 제8호 가목 단서 괄호).
식품접객업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신고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이 신고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영업장과 조리장의 업종별 시설기준과 예외는 무엇인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에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 14 제8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의 시설기준은 같은 호 나목 1)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나목 1)).
영업장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한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이 괄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괄호).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목은 다음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단서).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4))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가) (5))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 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나), 나목 1) 아)). 영업신고서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단서).
-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2))
-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가) (3))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4가 열거한 경우로 한정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음식점 창업에서 주로 쓰는 것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1)).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유의사항 4), 신고서에는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나머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2))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4))
- 제과점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하거나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하되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5))
객실·칸막이는 업종별로 다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객실·칸막이·부대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가)).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바)).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나)).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이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나)).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마)).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시설을 갖춘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괄호). 이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단서). 예를 들어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70제곱미터이면 66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괄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이다. 이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5) 가)).
영업신고 전에 미리 마쳐야 하는 위생교육·건강진단·검사는 무엇인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사전 식품위생교육은 6시간이고 집합교육이 원칙이다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단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그 사유는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되 법 제41조제1항의 교육 대상자로서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이 교육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사전 교육의 이수 인정 범위, 매년 받는 교육과 유예 신청은 식품접객업 신규·보수 위생교육 이수와 유예 신청에서 다룬다.
사전 교육의 예외와 책임자 지정
사전 교육에는 다음 예외가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단서).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조리사 면허(「식품위생법」 제53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중 어느 하나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이 규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을 정한 조항이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건강진단결과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이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사본을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제6호 및 단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과 유효기간은 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에서 다룬다.
수질검사성적서·LPG 완성검사증명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그 밖에 영업신고 때 갖추는 검사·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 그 가운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7호).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이고,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제2호).
영업신고서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내고, 수리와 현장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신고관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신청인이 첨부하는 서류
신청인이 첨부하는 서류 가운데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고, 모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서류 | 첨부 조건 | 근거 |
|---|---|---|
| 교육이수증 |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발행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6호 |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9호 |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 |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1호 |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2호 |
| 연접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증명서류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3호 |
|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5호 |
|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6호 |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7호 |
같은 항 제2호·제3호·제8호는 각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
- 자동차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4호).
- 사업자등록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5호).
- 건강진단결과서: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6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7호).
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92조 제5호). 그 수수료는 별표 26에서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97조 제2항).
| 영업신고의 구분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신규 영업신고(아래 한시적 영업신고 제외) | 25,200원 | 28,0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가목 2)) |
|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 | 8,300원 |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가목 1)) |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업신고증을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대상은 별표 14 제8호 가목 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3항).
수리 통지·영업신고증 발급·현장 확인
신고관청은 영업신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제2호). 신고관청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13항).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0항).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같은 형이다(같은 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유의사항 2). 영업 중 소비자가 식품의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절차는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보관·신고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나 영업자는 언제까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나?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뒤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영업을 하려고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호의 영업시설 철거 단서는 아래 표의 단서 칸과 같다.
| 호 | 폐쇄명령 등의 사유 | 신고할 수 없는 기간·범위 | 철거 단서 |
|---|---|---|---|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2호 |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철거 단서가 없다 |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4호 |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철거 단서가 없다 |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5호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철거 단서가 없다 |
위 표의 줄은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언을 옮긴 것이다. 제2호·제4호의 사유인 제44조제2항제1호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제75조제1항제19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이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9호). 같은 항 제20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이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20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44조제2항제4호이므로(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2호·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위반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6개월(제1호)·같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 2년(제3호)의 기간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호). 제75조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차수별 영업정지 기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의 면제, 별표 23 일반기준의 감경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감경·면제에 정리했다.
영업 중 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며칠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변경신고 때 첨부하는 서류
변경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영업소 소재지(영 제26조제3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영 제26조제4호)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다음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1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같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2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 자동차등록증: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4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5호).
- 사업자등록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6호).
변경신고 수수료와 수리
변경신고 수수료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자민원 23,800원·방문·우편민원 26,500원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나목 1)).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 8,300원·방문·우편민원 9,300원이고, 영 제26조제1호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나목 2)). 영 제26조제1호는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제2호), 이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13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37조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영업자가 바뀌는 경우의 신고는 음식점·카페 양도·양수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를 허용하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고,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바목).
- 영업신고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내며, 사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이수증(6시간)을 첨부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같은 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단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방법은 법 제41조제7항과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다(같은 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단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전 교육(제2항)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시설등과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갖춘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연장·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제13항). 신고관청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조리장·객실·칸막이는 별표 14 기준에 맞춘 상태로 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 영업소 폐쇄명령 이력이 있으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간(같은 장소 6개월·1년, 같은 자 2년·5년)을 호별로 대조한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 영업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연접 외부장소 포함)을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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