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항).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일한 종업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0만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 2)). 이 종업원을 종사시킨 영업자의 부과기준은 종업원 수와 건강진단 대상자 중 위반 비율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음식점·유흥업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총리령이 시행규칙 제49조다. 이 조는 대상을 일의 내용으로 정하고 근무 기간이나 고용 형태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외되는 사람은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단서가 제외하는 일은 운반과 판매이므로, 포장되지 않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직접 담아 나르는 사람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기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이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실시 방법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규칙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

건강진단 검사항목 3종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떻게 나뉘나?

건강진단의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이고(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시행규칙 제50조가 따로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분근거내용
건강진단 항목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아래 4가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2항).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4항), 시행규칙 제50조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3호의 피부병 또는 고름형성(화농성) 질환은 건강진단 항목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가 가리키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이 규칙이 정한 세 항목의 건강진단과 별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

결과서에서 영업 종사 여부는 판정으로 나뉜다.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가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유의사항 제1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건강진단 유효기간 1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항).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 결과서의 유효기간 칸은 의료기관이 적는다. 의료기관은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유의사항 제3호).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미리 받더라도 기산점은 같다.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하고(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본문), 유효기간은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직전 건강진단이 없는 최초 검진의 기산점은 제2조 제3항이 정하지 않는다. 최초 검진의 유효기간도 의료기관이 결과서의 유효기간 칸에 적는다. 결과서에는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을 항목별로 적는 칸이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본문).

연장과 유예는 사유와 인정 주체가 서로 다르다.

천재지변·사고·질병 등으로 실시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연장은 위 인정이 있어야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단서는 연장 신청의 서류나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사유와 인정 주체만 정한다.

감염병 유행으로 실시 기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규칙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5항). 유예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이다.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6항).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고 결과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규칙 제5조).

결과서에는 접수일시,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진단항목별 진단일자·판정일자·진단결과·유효기간, 판정자 면허번호와 서명 또는 인이 적힌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한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유의사항 제2호). 결과서 서식의 직인란은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로 되어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와 종업원, 받지 않은 사람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법 제101조 제3항 제1호는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를 정하고(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위반 유형별 금액

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는 만원이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근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20406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10203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 5명 이상,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5010015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가) (1)
같은 경우: 종업원 수 5명 이상,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30609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가) (2)
같은 경우: 종업원 수 4명 이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30609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나) (1)
같은 경우: 종업원 수 4명 이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20406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100200300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2)

사목은 법 제40조제1항 위반이고, 아목은 같은 조 제3항 위반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아목). 영업자가 종업원을 종사시킨 경우의 비율은 종업원 수가 아니라 건강진단 대상자를 분모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차수와 금액의 증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그 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다(같은 영 별표 2 제1호 나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줄일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1))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2))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3))

반대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관계

법 제75조 제1항 제9호는 영업자가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처분은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이고, 어미는 「명할 수 있다」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9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3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식품접객업 개별기준의 제1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위반사항에 법 제40조 위반은 없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호~제15호).

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은 법 제101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제16호 괄호가 제외하는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개별기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는 제40조 제1항·제3항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없다.

영업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데도 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제101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75조제1항 각 호에도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따라서 이 위반은 제16호 괄호가 제외하는 위반 사항에 들지 않고, 제16호의 근거란은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1조 제1항),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75조제1항제17호의 사유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7호).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같은 규칙 별표 23 Ⅰ. 제5호). 그 기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다(같은 별표 Ⅰ. 제6호·제6의2호).

위생교육은 건강진단과 별개의 의무다. 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법 제101조 제4항 제1호가 따로 정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위생교육의 이수와 유예 신청은 식품접객업 신규·보수 위생교육 이수와 유예 신청에서 본다.

가정 사례로 보는 부과 금액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갑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건강진단 대상자가 6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가)). 그중 3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었고,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일은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 대상자 6명 중 3명은 100분의 50이므로 영업자 갑은 종업원 수 5명 이상,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에 해당하고 1차 위반 50만원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가) (1)).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3명은 각각 1차 위반 10만원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 2)).
  • 갑이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2)).

실무 체크포인트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항).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근무 기간은 대상 요건이 아니다.
  • 직전 건강진단이 있으면 결과서의 유효기간 칸은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적힌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유의사항 제3호). 최초 검진의 기산점은 제2조 제3항이 정하지 않는다.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는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본문).
  •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으로 실시기간을 지킬 수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 결과서의 모든 항목이 정상 또는 정상(경계)이고 비정상이 없으면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유의사항 제1호). 시행규칙 제50조 각 호의 질병(제1호 결핵은 비감염성 제외, 제4호는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만)이 있는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미검진자를 종사시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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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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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