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감경·면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처분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법률은 「면제할 수 있다」이고, 유죄 확정의 예외는 같은 조 제4항에 있다.

쉽게 말하면 — 성인 형의 주민등록증을 내민 청소년에게 맥주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을 생각해 봅니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만 그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면제 사유가 없을 때의 감경과 과징금은 아래 절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차수별로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1개월, 3차 위반 2개월의 기준으로 처분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8호).

처분의 근거 조문과 청소년의 범위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75조 제5항), 그 기준이 별표 23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

차수는 이렇게 센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호 괄호가 3년간으로 정한 위반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이고, 청소년 주류 제공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이 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6호).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6호의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4호). 첫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절차 진행 중의 반복 위반은 이 가중 대상이다.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7호).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호의 이 제한에서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7호 단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이므로 이 단서에 해당한다.

4차 위반과 5차 위반

4차 위반에서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9호 나목). 청소년 주류 제공의 3차 위반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므로 4차 위반은 그 2배인 영업정지 4개월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9호 나목,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 주류 제공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이므로 나목에 해당한다. 5차 위반의 경우로서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9호).

위반 차수처분 기준근거
1차영업정지 7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2차영업정지 1개월(3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일반기준 제18호(1개월은 30일)
3차영업정지 2개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4차영업정지 4개월(3차 영업정지 2개월의 2배, 6개월 미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9호 나목
5차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9호(나목의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뒤 같은 영업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호). 제1호 괄호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3호 괄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청소년 주류 제공(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은 두 괄호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제1호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3호는 그 철거에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철거를 다시 뺀다. 다른 호의 기간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구비서류에 정리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대상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52조제3항은 다음 세 가지를 정한다. 세 호는 각각 독립한 면제 사유이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2호)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제3호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에는 괄호 제외가 붙는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3호에서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제4항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규정이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3항 제3호가 면제 사유로 정한다.

면제 사유가 없으면 영업정지를 감경할 수 있나?

행정청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경감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경감의 범위

경감의 범위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이 정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어미는 「경감할 수 있다」이므로 경감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8호),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9호).

제15호의 다른 목과 면제와의 차이

같은 제15호의 다른 목도 청소년 주류 제공에 적용될 수 있다. 자목은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다. 그 예로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른 공통찬통, 소형·복합 찬기,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의 사용과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안내를 든다. 차목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다. 카목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다. 세 목은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자목·차목·카목).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마목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면제와 감경은 요건이 다르다. 면제는 시행령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1호·제2호는 각각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다. 제3호는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이고, 불송치·불기소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중이면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감경의 바목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항 단서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과징금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는 식품접객업의 과징금 제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제11호 라목)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마목과 바목이다.

목과징금 제외 대상근거
가목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가목
나목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나목
다목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다목
라목제1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라목
마목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마목
바목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바목
사목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사목

위 표의 어느 목도 제11호 라목(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을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2차 위반은 바목(체납) 등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대상이 아니고, 3차 위반은 마목에 해당한다.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 마목의 문언은 「3차 위반사항」이다.

과징금 금액은 이렇게 산정한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이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식품접객업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기준을 적용하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등급연간매출액(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단위 만원)
120 이하5
220 초과 30 이하8
330 초과 50 이하10
450 초과 100 이하13
5100 초과 150 이하16
6150 초과 210 이하23
7210 초과 270 이하31
8270 초과 330 이하39
9330 초과 400 이하47
10400 초과 470 이하56
11470 초과 550 이하66
12550 초과 650 이하78
13650 초과 750 이하88
14750 초과 850 이하94
15850 초과 1,000 이하100
161,000 초과 1,200 이하106
171,200 초과 1,500 이하112
181,500 초과 2,000 이하118
192,000 초과 2,500 이하124
202,500 초과 3,000 이하130
213,000 초과 4,000 이하136
224,000 초과 5,000 이하165
235,000 초과 6,500 이하211
246,500 초과 8,000 이하266
258,000 초과 10,000 이하330
2610,000 초과367

별표 1 제2호 가목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다. 계산 예로, 전년도 총매출금액이 40백만원이면 3등급(30 초과 50 이하)의 1일 10만원이 적용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7일분인 70만원이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나?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

의견제출기한과 처분 기간

의견제출기한은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에 적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제3항).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52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81조 제3호).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청문 주재자, 청문의 일시·장소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당사자등은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 5차 위반의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는 이 청문 대상이다.

내는 자료

내는 자료의 내용은 면제 요건의 문언이 정한다. 제3항 제1호·제2호는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를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3호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그 이후 다시 수사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중인 경우는 제외)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같은 영 제52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의견제출에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나 진술을 담은 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결정·처분·판결이 제3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면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형사절차의 약식명령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3조 제2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57조). 시행령 제52조제4항이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거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 별표 23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처분 기준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제13호).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같은 호는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도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5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이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5조).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법 제82조 제4항 제2호).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는 식품접객업의 과징금 제외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바목).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적발된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로 센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5호·제6호).
  • 시행령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52조제3항 제1호(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제2호(폭행 또는 협박)·제3호(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로 나뉘고, 제1호·제2호는 유죄로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아니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제4항).
  • 제3호의 불송치·불기소는 그 이후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제외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 면제 사유가 없으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낼 수 있고,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 청문을 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분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57조).
  • 3차 위반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나 일반기준 제15호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식품접객업) 마목,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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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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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