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영업 전 교육은 6시간, 매년 교육은 영업자 3시간(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호).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관청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식당이나 카페를 열기 전에 6시간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이 영업 전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고, 영업을 시작한 뒤 매년 받는 교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4항).
관청은 영업준비상 미리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했다면 그 해의 매년 교육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2조 제6항).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몇 시간 받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에 6시간, 영업 중인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식품위생교육을 받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영업 전 교육은 업종별로 시간이 다르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본문). 영업 전 교육 시간은 시행령 제21조의 호 번호로 나뉜다.
| 영업을 하려는 자 | 영업 전 교육 시간 | 근거 |
|---|---|---|
| 영 제21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9호(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
| 영 제21조 제4호(식품운반업)부터 제7호(용기·포장류제조업)까지 | 4시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2호 |
| 영 제21조 제2호(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8호(식품접객업) | 6시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4호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단서).
매년 받는 교육은 영업자 3시간, 유흥종사자 2시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는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들어간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8호).
매년 교육 시간은 영 제21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가 3시간이다. 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영 제21조 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는 2시간이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도 법 제41조 제1항의 매년 교육 대상이지만, 그 교육 시간은 제52조 제1항 각 호가 따로 적지 않는다.
이 매년 교육을 흔히 보수교육이라 부르며, 법령의 용어는 「매년 …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교육 방식과 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본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같은 법 제41조 제7항).
총리령은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이 방법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같은 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같은 항은 법 제41조제2항의 영업 전 교육을 적지 않는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실시 결과는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수료증에 적힌다. 영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이름은 교육이수증이고,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거나 해당 연도 전체 기간 휴업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신고로 휴업한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는 그 해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면허 소지자는 영업 전 교육만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제41조제4항이 정하는 면허는 다음 세 가지다.
-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제1호)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면제의 근거 문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이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이 면제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제2항의 교육에 대한 예외로 정해져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매년 교육에 관한 면제를 정하지 않으므로, 면허 소지자도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제1항의 매년 교육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8호).
해당 연도 전체 기간 휴업신고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의 신고는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하는 신고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와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연도 일부 기간만 휴업한 경우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 전 교육을 받기 어려우면 영업을 시작한 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허가·신고·등록관청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법 제41조제2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은 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관청은 이 대상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6개월의 기산점과 교육 방법
6개월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부터 센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받는 교육의 방법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규칙 제54조 제2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식품접객업이 6시간이다(같은 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6개월 안에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에 정리했다. 영업신고 자체의 절차와 서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구비서류에서 다룬다.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누가 교육을 받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본문).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두 경우
법 제41조제3항 본문은 제1항(매년 교육) 및 제2항(영업 전 교육)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책임자 지정을 허용하는 경우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두 가지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본문). 책임자는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본문).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고 영업 장소도 한 곳인 경우는 위 두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지정 규정을 쓸 수 없고, 영업자 본인이 제1항·제2항의 교육을 받는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2항).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와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특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같은 업종이나 같은 목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나?
영업 전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업종이나 같은 목의 다른 업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 교육은 받은 것으로 보지만 해당 연도 매년 교육은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다만 같은 시·도에서 이미 매년 교육을 받고 같은 업종이나 같은 목의 다른 업종을 하는 등 제4항에 해당하면 그 매년 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영업 전 교육을 받은 자의 갈음(제3항)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식품접객업에 관련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1호)
-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함께 묶인 휴게음식점영업(영 제21조 제8호가목)·일반음식점영업(같은 호 나목)·제과점영업(같은 호 바목) 가운데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다목)
-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함께 묶인 단란주점영업(영 제21조 제8호다목)·유흥주점영업(같은 호 라목) 가운데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라목)
- 영 제21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 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3항 제2호의 같은 목 안에서 갈음하는 규정에는 영업소가 속한 시·도를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
매년 교육을 받은 자의 갈음(제4항)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식품접객업에 관련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1호)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규칙 제52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함께 묶인 휴게음식점영업(영 제21조 제8호가목)·일반음식점영업(같은 호 나목)·제과점영업(같은 호 바목) 가운데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2호 다목)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같은 관할 구역에서 규칙 제52조 제4항 제2호 라목에 함께 묶인 단란주점영업(영 제21조 제8호다목)·유흥주점영업(같은 호 라목) 가운데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2호 라목)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제3항의 해당 여부
제4항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하고 있는 영업으로 한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1호·제2호). 따라서 기존 영업소와 다른 시·도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다목)과 단란·유흥주점영업(라목) 사이의 교차도 같은 목의 다른 업종이 아니어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3항은 따로 적용될 수 있다. 영업 전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업종이나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제2호가 지역 한정 없이 영업 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되,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다목과 라목 사이의 교차는 제3항 제2호의 같은 목도 아니어서 제3항의 간주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며 해당 연도의 매년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서울특별시에서 제과점영업을 추가하면 다목 안의 다른 업종이어서 제4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 같은 영업자가 경기도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하면 기존 영업소가 속한 시·도의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영업자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목과 라목 사이의 교차여서 제4항도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가정 사례는 위 조문의 요건을 대입한 것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부과되나?
법 제41조제1항·제5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과태료: 법 제101조제4항제1호와 시행령 별표 2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는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법 제41조제5항은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1조 제5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2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근거 |
|---|---|---|---|---|
| 법 제41조제1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1) |
| 법 제41조제1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2) |
| 법 제41조제5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차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그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그 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다(같은 영 별표 2 제1호 나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등 같은 호 다목 각 사유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같은 호 라목 각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 위생교육 위반의 법정 상한은 법 제101조제4항의 100만원이므로, 가중하더라도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법 제101조제4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은 제41조제1항 및 제5항 위반이고, 같은 호는 제2항(영업 전 교육)을 적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식품접객업의 개별기준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법 제41조를 두지 않고, 제16호가 이를 제외한 법 위반을 정한다. 제1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근거 법령은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이고, 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따라서 영업 전 교육(제2항)을 받지 않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받지 않은 경우는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제16호 괄호가 제외하는 위반 사항에도 들지 않는다. 이 결론은 제101조제4항제1호의 문언과 제16호의 괄호를 함께 읽은 것이다. 법 제75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 가운데 제5항 위반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적는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0호). 제16호의 시정명령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는 제71조제1항의 시정명령이고(같은 법 제71조 제1항),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75조제1항제17호의 사유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7호). 제16호에도 별표 23 일반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차수 기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고(일반기준 제6호), 4차 이상 위반의 처분(제9호)과 경감(제15호)도 일반기준에 따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6호·제9호·제15호). 위반행위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5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그 기간 내 행정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다(같은 별표 Ⅰ. 제6의2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3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 전 교육은 식품접객업(영 제21조 제8호)이 6시간이고,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제41조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단서·제7항).
- 매년 교육은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이 받고, 시간은 영업자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이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로 면제되는 것은 제2항의 영업 전 교육이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의 휴업신고로 휴업한 경우에만 그 해의 매년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본문).
- 다른 시·도의 영업소 추가나 다목·라목 교차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항 해당 여부를 따로 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제4항).
-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나타나고, 교육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매년 교육(제1항)·미이수 종업원 종사(제5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고, 영업 전 교육(제2항) 위반은 제101조제4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에 들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이 위반에는 별표 23 Ⅱ. 3. 제16호(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가 적용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6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