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9. 1.>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중략: 1.~7.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생략)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
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
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
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
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
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
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
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
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
다.
마)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
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
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
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
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
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
을 설치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3)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
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
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
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
우
(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
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
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
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
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
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
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
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
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
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
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마) 삭제 <2020. 12. 31.>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
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
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
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
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
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
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
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
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
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
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
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
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
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
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
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
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
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
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
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
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
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작업장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영업장,
조리장은 제8호가목1)ㆍ2)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모든 공유시
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3)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
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식품취급시설 등은 제1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
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화장실은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
야 한다. 다만, 영업자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대신
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사. 검사실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검사실은 제1호사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
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기준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8호)이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고, 조리장·급수시설·화장실과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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