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6. 9. 1.>
수수료(제97조 관련)
|구분 |수수료 |
|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 | |
| 가. 신규 | | |
|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8,300원 |9,300원 |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 | |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의 경우 | | |
| 2) 1) 외의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경우 |25,200원|28,000원 |
| 나. 변경 | | |
|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원|26,500원 |
|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8,300원 |9,300원 |
|경우. 다만, 영 제26조제1호, 이 규칙 제 | | |
|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3항제1호 | | |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 | | |
|수료를 면제한다. | | |
| 다. 조건부영업허가 |25,200원|28,000원 |
|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다만, 제94 |25,200원|28,000원 |
|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 | |
|면제한다. | | |
|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2,000원 |5,300원 |
|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만, 제48조제3 |8,300원 |9,300원 |
|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 | |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는 수 | | |
|수료를 면제한다. | | |
|2. 지정 등 신청 | | |
|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 | |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 |8,500,000원 |
|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4,900,000원 |
|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
|신청(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
|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 |
| |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
| |수수료 |
|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 |
| 1) 신규신청 | | |
| 가) 식품 원료 중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 |45,000,000원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 | |
|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 | |
| 나) 식품 원료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원 | |3,000,000원 |
|료 | | |
| 다)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 |3,000,000원 |
|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 | |
| 2) 변경신청. 다만, 대표자, 업체명(기관명) | |300,000원 |
|및 제조업체명(개발사명), 소재지, 원료 | | |
|명(품목명, 상품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 | |
|수수료를 면제한다. | | |
|3. 조리사면허 | | |
| 가. 신규 발급 |4,900원 |5,500원 |
| 나. 재발급 |2,700원 |3,000원 |
| 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다만, |800원 |890원 |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 |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
|4.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 |
|설정 등 | | |
|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 | | |
|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 | | |
|한다) | | |
| 1) 신규 설정 | |30,000,000원 |
| 2) 변경 및 설정면제 | |10,000,000원 |
|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 | | |
|한 자료 검토 수수료 | | |
|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 |5,000,000원 |
|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 |10,000,000원 |
|5.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
|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
| |따른 수수료 |
요지
식품위생법 제92조와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영업허가·영업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 등 민원 종류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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