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양도·양수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음식점·카페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영업 양도·법인 합병에서는 종전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함께 따진다(같은 법 제78조).

쉽게 말하면 —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갑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양도인이 제75조제1항 각 호, 제75조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갑에게 승계됩니다(같은 법 제78조 본문). 다만 갑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승계와 절차 계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음식점·카페를 인수할 때 신규 영업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나뉘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사람,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법인,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지위승계 신고로 신고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승계 사유와 승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승계 사유지위를 승계하는 사람근거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양수인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법인이 합병한 경우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제2항의 절차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가 그 효력을 잃는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신고 의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3항).

지위승계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한다. 이 서식은 법 제3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른 서식이고, 승계 사유란에 「양도ㆍ양수」「상속」「그 밖의 사유」를 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수료도 신규 신고와 따로 정해져 있다.

신고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근거
영업신고(신규,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는 제외)25,200원28,0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가목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면제)8,300원9,3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바목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항). 신규 영업신고의 요건과 구비서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구비서류에서 본다.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신고관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기한과 기산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제3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1개월의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는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첨부서류

공통서류와 영업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에서 본다.

상호 변경 동시 신고와 수리 통지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같은 신고 영업에서 상호는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그 변경신고 절차는 시행규칙 제43조가 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신고관청은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4항). 이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9조 제5항).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 가지 않고 폐업할 때 서류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등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이 경우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면제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바목 단서).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가운데 제1호 가목(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과 같은 호 나목 2)(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라목의 서류(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를 포함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이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제1호 다목), 화재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증명서류(제2호·제3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는 제4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면제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바목 단서). 신고서 뒤쪽 첨부서류란도 같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폐업신고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 등에 제출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은 양수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식품위생법 제78조).

승계되는 처분과 절차

승계되는 처분은 제75조제1항 각 호, 제75조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이다(식품위생법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78조).

제78조 본문의 대상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다(식품위생법 제78조). 상속인과 제39조 제2항의 절차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항), 제78조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알지 못하였음의 증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위 승계와 절차 계속이 적용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증명하는 주체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다.

신고서 뒤쪽의 확인서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에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가 있다.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음을 확인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확인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는다.
  •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란을 보완하도록 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성명(인) 또는 서명과 주소를 적는다.

확인서의 둘째 항목은 양수인이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난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이 확인은 서식의 문언이고, 효과 승계의 대상·기간과 알지 못하였음의 증명 단서는 법 제78조가 정한다(식품위생법 제78조).

폐쇄명령 이력이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 있나?

영업을 승계한 사람에게는 제38조가 준용되어, 영업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영업 제한 사유가 승계에도 적용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제3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이 표는 그 각 호를 옮긴 것이다.

호사유가 되는 처분기간영업을 하려는 사람·장소·영업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2호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같은 장소에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3호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받고 2년이 지나기 전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4호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받고 2년이 지나기 전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5호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그 자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표에서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제75조 제1항 제19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이고, 제20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9호·제20호).

상속인의 3개월 단서

제39조 제6항 단서는 상속인이 제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38조의 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단서). 제38조 제1항 제8호는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영업신고에 관한 제38조 제2항 각 호에는 피성년후견인 사유가 없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양도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가 있다.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직권말소 절차

직권말소의 대상은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만 해당하고, 말소 여부는 「말소할 수 있다」는 신고관청의 재량이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1.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호).
  2.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호).

신고관청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9항).

처분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이 진행 중인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같은 법 제37조 제8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제75조제1항 각 호, 제75조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품위생법 제7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제39조 제2항 절차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를 낸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첨부서류는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분실 시 분실사유란 기재), 승계 증명서류,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의 교육이수증, 양수인이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다중이용업소 해당 영업과 공유주방 운영업은 보험 가입 증명서류가 더해진다(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호).
  • 수수료는 전자민원 8,300원, 방문ㆍ우편민원 9,300원이고,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면 면제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 바목).
  • 확인서는 양도인이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과 진행 중인 절차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는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78조의 승계와 절차 계속이 적용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 같은 장소의 처분 이력(제1호·제2호)과 승계인 자신의 처분 이력(법인은 대표자 포함, 제3호~제5호)을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나누어 대조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제38조 제2항).
  •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양도인 포함)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관청은 사전 통지와 1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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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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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