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3.5.19>
요지
-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의 경우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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